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17.07.21
- 최종수정일
- 2017.07.21
- 조회수
- 99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경찰청 제2017 – 17호
2017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테러 및 재난, 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경찰청장 이철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신청기간 : 2017.7.20.(목) ~ 8.18.(금) 16시(30일 간)
※ 마감 임박 시 시스템 부하, 입력 오류 수정 미비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3일 전 접수 진행 요망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된 RFP는 10일 이상 재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