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박달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 용역 입찰공고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8.18
- 최종수정일
- 2017.08.18
- 조회수
- 824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anyang.go.kr
- 게시글 내용
-
1.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박달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 용역
나. 과업범위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342만㎡) ※면적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용 역 비 : 금243,10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1) 안양 박달동 일원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 *약칭 :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과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안 수립
(2)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탄약고 이전(지하화)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①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및 사업화방안 수립, 타당성 검토
② 탄약고 이전(지하화)사업 제안을 위한 계획안 수립 및 제안서 작성
나. 과업내용(세부내용은「과업내용서」참조)
(1) 현황조사 및 분석
(2)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박달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및 토지이용계획, 사업시행방안 수립
(3)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안 수립 및 제안서 작성
(4) 추정 사업비 산출 및 사업방식 등 기본적 타당성 검토
(5)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검토
1.3 추진방법
가. 본 과업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박달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軍시설 재배치 및 이전(탄약고 지하화)사업을 연계한 종합 개발구상안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과업대상지의 특수성과 군시설 재배치(이전) 등에 따른 사업방식 및 추정 사업비 산출, 대상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기술성?창의성?전문성 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1.)」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