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18
- 최종수정일
- 2017.08.18
- 조회수
- 87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0042호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에 따라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추진현황
? 한-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16.)
2. 사업목적
? 한국의 실용화 경험과 인도의 기초과학 및 이론 분야 강점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대형 실용화 공동연구 신설·운영
인도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인력과 우리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양국 연구자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토대로 상대국 시장 진출 도모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탄소포집 및 저장 등 기후기술 분야 공동 연구 추진
3.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신청자격)
? 본 연구는 기업,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서, 반드시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각 연구 주체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단, 지원 과제유형에 따라 기업의 참여형태를 다르게 제한함
총괄과제의 경우 : 하부에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의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단위과제의 경우 : 기업이 단위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위탁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단,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책임자 자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산정함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4를 적용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7.12.~2019.11. (2년)
연구개시일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유형 : 공동연구
? 지원규모 : 1개 과제 / 연간 400~500백만원 내외
? 과제유형 : 총괄과제(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또는 단위과제
다. 지원분야
? Climate technology including solar, fuel cells, biomass, smart grids, energy storage, CCS etc.
4. 신청 개요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 2017. 8. 16 (수) 09:00 ~ 2017. 11. 3 (금) 17:00
? 해당 기간 내 연구과제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인도 측 연구자는 현지시각 기준 2017. 11. 3 (금) 17:00 까지 신청절차를 마쳐야 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모두 신청해야 함
?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ERND)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https://ernd.nrf.re.kr/)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가입해야 함
다. 제출서류
? 국·영문 연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양식 및 제출서류목록은 붙임참조)
?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상기 제출서류(총 3개 파일) 모두 온라인(https://ernd.nrf.re.kr/)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상기 제출서류 모두를 한 개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인쇄본 15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이윤정 연구원 (우편번호 : 34113)
※ 접수마감 시한(17:00)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③ 영문 연구계획서는 양국 동일한 것으로 제출
④ 양국 연구자 모두 각 국가별 과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과제로 검토 및 선정 가능
※ 예시 : 한국측 연구자만 접수를 완료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
⑤ 신청기간 이후 접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파일 업로드, 주관연구기관 승인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