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7.08.10
- 최종수정일
- 2017.08.10
- 조회수
- 100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7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요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신청자 온라인 신청 기간 : 2017. 9. 5.(화) 14:00 ~ 2017. 9. 11.(월) 18: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기간 : 2017. 9. 5.(화) 14:00 ~ 2017. 9. 13.(수) 18:00
※ 온라인신청 관련 세부 신청매뉴얼은 신청시작일 1주일 전(8.29)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신청요강 참조)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첨부파일
?1. 2017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신청요강
2. 2017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3. 연구계획서 양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5. 자주하는 질문 (FAQ)
▶문의사항
ㅇ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연구상담센터(사업 신청 관련 문의) : 1544-6118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 042-869-6567, 6306
ㅇ 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 : 042-869-6142
ㅇ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ㅇ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관련 문의
- 연구비정산팀 콜센터 : 1544-6118
ㅇ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6
ㅇ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소속 대학별 IRB 문의
-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에 문의: www.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