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7.19
- 최종수정일
- 2017.07.19
- 조회수
- 7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 제2017-105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056 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6월 30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1. 기술개발자가. 법 인 명 : LS전선㈜, ㈜재영테크나. 전화번호 : 031-450-8296, 054-433-7544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가. 명칭: 화물취급선(CY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철도물류시설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가. 기술범위ㅇ 화물취급선에 설치된 다수의 구동형 브래킷을 개별 보조 제어장치들이 제어하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감지장치들과 연결된 주제어장치가 제어하는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나. 주요기술내용ㅇ 무가선인 화물취급선에 디젤기관차만 입환하고 있어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이 설치된 화물취급선에 전기기관차가 별도의 입환용디젤기관차가 필요없이 자가입환 완료 후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이동식 전차선을 분리하여 전차선 간섭없이 하역이 가능함ㅇ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의 다수 구동형 브래킷은 개별 보조 제어장치에 의해 각각 개별 제어되며, 보조 제어장치는Profibus와 Ethernet 통신의 이중화로 주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제어되는 분산 제어 기술ㅇ 작업자의 안전과 시스템 보호를 위해 가압 감지, 열차 감지, 판토그래프 감지, 컨테이너 간섭 감지 기능을 가진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보호기술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라. 제출기한 : 2017. 7. 31.(월)까지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3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