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22.06.20
- 최종수정일
- 2022.06.20
- 조회수
- 48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교육부
- 공고기관
- 교육부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1. 관련: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2217(2022.6.3.) 'KOICA 2024년도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연수사업 발굴지침 설명회 안내'
2. 외교부에서는 정부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조 분절화를 완화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연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2024년 KOICA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연수사업 발굴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한 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KOICA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연수사업 제안 안내 >
구분
내용
사업 분야
교육 분야 ※ 제안 사업 목적에 따라, 우리 부 전문성 반영
제출 내용
※ [붙임 3] 유형별 제출 양식
(국별 연수) 사업제안서(PCP), 국문제안서, 영문제안서
(다국가 연수) 국문제안서, 영문제안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ㅇ 연수 시행기관 지명을 희망할 경우, 공문 본문 및 국문개요서 내 '지명'을 희망하는 시행기관 및 사유 기재
ㅇ [붙임 2] 현지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권고
※ 전략적·정책적·외교적 수요에 따라, 현지수요 외 사업도 제안 가능
ㅇ 우리 정부 국가협력전략(CPS) 및 KOICA 국가지원계획(CP)이 부재한 국가*의 경우, 전략연계성 판단을 위해
외교·정책적 수요,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사업제안서(PCP, 개요서)에 상술 필요
* [붙임 2] 현지 수요 제출 국가 중 KOICA 사무소 미소재국(레바논, 브라질, 예멘,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파나마)
제출 기한
2022. 7. 12.(화)
※ 우리 부 선정(4건 이내) 심사, 외교부 제출(7.22.限) 일정 등을 감안 기한 엄수
붙임 1. 2024년도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정부부처 제안사업 발굴지침 1부.
2. 현지 수요조사 결과 1부.
3. 글로벌연수사업 제안서(제출 양식_샘플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