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2-'23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수요조사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2.06.20
- 최종수정일
- 2022.06.20
- 조회수
- 52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기타
- 공고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22/‘23년도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산·학·연 및 군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1. 사업 개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규격을 표준화 하는 사업
2. 수요조사 목적
신규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민·군 양측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우수 과제를 도출하여 민·군규격표준화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함.
3. 수요조사 대상분야
[공 통]
∙『표준 개발』및『민·군 규격 통일』을 통한 효율성·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
∙ 국방표준화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점 추진 및 우선 지원 분야]
∙ 정부정책을 고려한 글로벌·범부처 표준화 분야
*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 국내·외 산업기술 신 성장분야 및 미래 친환경(저탄소) 분야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로봇, AI분야 등
∙ 민·군 겸용『표준 개발』이 가능한 미래 경쟁력이 있는 민간 기술 중
국방 분야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 분야
4. 신청방법
○ 참여대상 : 산·학·연 및 군 관련기관
○ 신청방법 : 이메일(std20@dtaq.re.kr) 제출
○ 접수기간 : 2022. 7. 22.(목) 24: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별첨] 연구과제 제안서(hwp. 파일)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5. 참고사항
○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제안서
접수
전문가 기술검토
과제도출 타당성 평가
(전문위원회)
민·군규격
실무위원회
(연구과제확정)
결과
통보
~‘22.7.22.
‘22.8월
‘22.8월
‘22.9월
‘22.9월
* 우선순위선정 전문위원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적용
○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민·군규격실무위원회를 거쳐 연구과제 도출
-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군적용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전문위원회는 제안과제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제안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기준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실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하여 추진
○ 확정된 연구과제의 제안기관은 추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3% 부여
6.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연구팀 055-751-5236, 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