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재공고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6.14
- 최종수정일
- 2017.06.14
- 조회수
- 86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재공고-제24호) 2017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 지원내용? 과제목록사업과제명총연구기간당해년도 연구비(백만원)총 정부출연금(백만원)과제유형재공고기간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강원권) 산악지형 기후변화 대응형 폐유리 혼합 고성능 콘크리트 활용 기술개발’17.07~’19.02(1년 7개월)143 이내715이내연구단내 세부과제10일(강원권) 산지하천 하도안정 실용화 기술개발’17.07~’19.02(1년 7개월)195 이내865 이내연구단내 세부과제10일(동남권)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시멘트계 불연성 흡음·단열·내화재 개발’17.07~’19.02(1년 7개월)143 이내715이내연구단내 세부과제10일(동남권) 재생세라믹을 활용한 기능성 외부 단열재 개발’17.07~’19.02(1년 7개월)143 이내715이내연구단내 세부과제10일(충청권) 감응식 회전교차로 미터링 시스템 기술개발’17.07~’19.02(1년 7개월)97 이내570 이내연구단내 세부과제10일※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시행공고 안내서에수록된선정평가절차및방법에따라평가4. 신청자격?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한기관※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은주관연구기관또는협동연구기관은반드시해당권역소재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등)이어야하며, 참여연구진은최소 50% 이상해당권역의연구진으로구성※주관연구책임자및지역거점센터소속직원은세부과제에참여할수없음※동일연구단내협동연구책임자는신규세부과제의책임자로참여할수없음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장소 : 국토사업본부 플랜트실(송백빌딩 2층)? 신청서 접수일정재공고기간인터넷 입력신청서 접수’17.06.12.(월)~’17.06.22.(목)’17.06.13.(화)~’17.06.21.(수) 18:00까지’17.06.22.(목) 18:00까지6. 문의 및 기타? 문의처- 재공고관련 : 국토사업본부 플랜트실 장연희(031-389-6417, jangy@kaia.re.kr)-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 관련 : 지식정보실(031-389-6388)첨부 「(재공고-제24호) 2017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