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7/'18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7.06.27
- 최종수정일
- 2017.06.27
- 조회수
- 125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7 / ’18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17/’18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조사 목적
’17 / ’18년도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대상 분야
- 민ㆍ군 기술적용연구사업
- 민ㆍ군 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14:00~16:00
- 장소 : 계룡스파텔 1층 무궁화홀
※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042-607-6038)로 사전신청 바라며,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참석 희망자에게 개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 전산등록
1)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2)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3)회원가입
4)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 전산등록 기한 : 2017년 6월 20일(화) ~ 2017년 8월 11일(금) 16:00까지
□ 서류 접수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 제출기한 : 2017년 6월 20일(화) ~ 2017년 8월 11일(금)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 제 출 처 : (우)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81호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5)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요조사 공고문 1부
붙임2.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양식 1부
붙임3.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4. 기술이전계획서 양식 1부
붙임5.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 양식 1부
붙임6.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7. 수요조사 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