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 안내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7.07.06
- 최종수정일
- 2017.07.06
- 조회수
- 128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교육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moe.go.kr
- 게시글 내용
-
외교부에서는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을 접목함으로써 무상원조 분절화를 완화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19년도 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희망 연수사업을 기한 내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DEEP) 사업 추진 일정은 추후 공지
가. 제출자료
1) 국영문 사업개요서 1부 (붙임3 서식)
2) 2019년도 자체 글로벌연수사업 리스트 1부 (붙임4 서식)
※ 2개 중 1개라도 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나. 제출기한 : '17.8.4(금)까지 공문으로 제출(기한 필 엄수)
다. 기타 유의사항
ㅇ 2018년도 부처 제안사업에 많은 부처가 신청하였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채택률이 낮은 바, 붙임 안내지침을 잘 숙지 후 작성 제출 바람
KOICA에서는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글로벌연수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7.7.11(화) 14시~16시
나. 장소 :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1동 내 대회의실
다. 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부처 및 지자체 글로벌연수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참석 가능
라. 설명회 내용
- 부처제안사업 추진개요 및 사업참여방안
- 부처제안사업 추진 단계별 고려사항 및 성과관리사업 소개
- 부처제안사업 우수사례 공유
- 기타 글로벌연수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컨설팅 제공
마. 행정사항
- 참석희망 기관에서는 KOICA 담당자(강승모 팀장, 031-777-2674, alexkang@kidc.or.kr)에게 사전 안내(청사 출입 등 설명회 사전준비를 위해 필요)붙임
1. 글로벌연수 부처제안사업 안내지침 1부.
2. KOICA 10대 분야별 전략과제 및 지표 1부.
3. 국영문 사업개요서 서식 1부.
4. 2019년도 자체연수사업 리스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