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작성자
- 오윤아
- 작성일
- 2017.05.16
- 최종수정일
- 2017.05.16
- 조회수
- 166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57호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1개 내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공동활용 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8.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6월~’18.2월), 2차년도(‘18.3월~’18.12월), 3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세라믹 원료의 시험생산 및 R&D지원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Test-Bed 건립, 세라믹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와 수요산업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 경석의 발생지역·적치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적치량 산정 및 특성평가를 통한 DB분석, 경석자원의 활용 및 원료생산 공정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생태계 조성
지원내역 대상과제 별첨 ○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RFP 다운로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강원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강원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5.10 ~6.8 6.9 6.22 6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5. 10(수) ~ 6. 8(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5. 10(수) 09:00 ~ 2017. 6. 8(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5. 10(수) 09:00 ~ 2017. 6. 8(목)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 사본(1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만 제출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8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02-6009-3926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첨부파일 붙임1.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2. 소재부품산업거점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첨부파일 붙임3. 관련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