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미래감염병대비과]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 안내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7.06.12
- 최종수정일
- 2017.06.12
- 조회수
- 77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공고 내용(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154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고하오니 해당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 공고과제: 1개 과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공고기간: 2017. 6. 9.(금) - 2017. 6. 22.(목) 18:00까지/10일간(워킹데이 기준)
※ 10일 공고 후 미응모 및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10일간 추가 재공고
○ 선정평가(예정): 2017. 7월 → 세부시간 개별 공지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제출용 파일을 인쇄하여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제안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 후 하나의 CD에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가격입찰서(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제출일: 2017. 6. 22.(목) 18:00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직접 방문시, 정문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에서 안내(신분증 지참)
○ 우편 또는 퀵서비스 이용시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박성도 보건연구사(Tel: 043-719-7262)
3. 행정사항 안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과제별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의 행정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첨부된 산출내역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할 것(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의 경우 2017년도 기준단가 반영하여 작성
○ 연구책임자는 본부과제 2과제까지만 동시수행 가능
○ 보안과제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
4. 첨부문서
- 정책연구용역과제 공고 게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