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온라인신청매뉴얼 안내
- 작성자
- 임희용
- 작성일
- 2017.06.02
- 최종수정일
- 2017.06.02
- 조회수
- 140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0884&biz_no=8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현재 연세대학교 소속원이여야 연세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을 공지하오니 과제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우측 「빠른메뉴」의 첫번째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클릭
- 인터넷 주소 창: https://ernd.nrf.re.kr
1. 온라인 신청 및 기관 확인
- 온라인 신청 기간 : 2017. 6. 5.(월), 14:00 ~ 6. 15.(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파일 참조)
- 신청요강의 연구계획서와 자필 서명한 전업시간강사확약서를 접수기간동안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FAQ, 온라인신청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입력 내용'. '연구계획서', '강의실적 증명서',
'박사학위증(기) 사본', '전업시간강사 확약서(자필 서명 필수)'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요강 8page 참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개선으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별도의 자필 서명 및 파일 탑재 없이
과제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 제출로 대체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내용은 온라인신청매뉴얼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IRB심의 관련 처리절차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본 법에 적용되는 연구과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시스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여부(대상, 비대상)를 체크하시고
심의대상과제일 경우, 과제 선정이후에 소속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문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5페이지 참고)
■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연구상담센터(사업신청관련문의) : 1544-6118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722, 6206, 6134,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어문학, 역사철학분야) : 042-869-6142,6143,6144
- 사회과학단(법정상경,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7
- 문화융복합단(예술체육, 복합학분야) : 042-869-6559
? 전산 관련 문의(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6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 : www.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