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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오윤아
작성일
2017.05.16
최종수정일
2017.05.16
조회수
1651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
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57호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1개 내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공동활용 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8.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6월~’18.2월), 2차년도(‘18.3월~’18.12월), 3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세라믹 원료의 시험생산 및 R&D지원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Test-Bed 건립, 세라믹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와 수요산업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 경석의 발생지역·적치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적치량 산정 및 특성평가를 통한 DB분석, 경석자원의 활용 및 원료생산 공정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생태계 조성

지원내역
대상과제별첨

○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RFP 다운로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강원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내 용
지원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내역사업명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강원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5.10~6.86.96.226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5. 10(수) ~ 6. 8(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② 전산접수(www.ritis.or.kr)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5. 10(수) 09:00 ~ 2017. 6. 8(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5. 10(수) 09:00 ~ 2017. 6. 8(목)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NO제출서류부수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

12부원본(1), 사본(1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해당기관만 제출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해당 시
9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기관별 1부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8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문의처
사업명연락처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02-6009-3926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1.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문.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2. 소재부품산업거점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붙임3. 관련 규정.zip
첨부
붙임1.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문.hwp 붙임2. 소재부품산업거점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붙임3. 관련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