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수행기관 공고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7.05.04
- 최종수정일
- 2017.05.04
- 조회수
- 95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28호>2017년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수행기관 공고
경기도(양평군) 지역에 대해 2017년도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17월 5월 2일질병관리본부장====================================================================================================================================================================
□ 공모대상 사업
○ 사업수행지역 및 건강 개선지표
- 지역 : 경기 양평군(대조지역 : 경기 광주시)
- 건강 개선지표 :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건강격차와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지역사회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
※ 상세 사업내용은 별첨1.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공모계획 참조
○ 예산: 100,000천원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2]에 맞춰 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2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19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장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한: 2017.5.2.(화)~2017.5.17.(수)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1개 기관 응모시 재공고 예정
- 접수처 :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1동 만성질환관리과 (박경은 선임연구원 앞)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박경은 선임연구원(043-71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