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최근공고/사업공지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제목
(수정 게시) 지구촌기술나눔센터 기획과제 (현지 거점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방안 연구) 신규 공모
작성자
임혜영
작성일
2017.04.19
최종수정일
2017.04.19
조회수
786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89193&biz_no=11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 수정내용(17.4.13.) : 첨부파일 붙임4(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추가


 ?? 

「현지 거점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방안 연구」기획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에 운영·지원 중인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예정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과 활용방안 및 출구전략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현지 거점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방안 연구
 ㅇ 주요 내용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성과의 지속적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종료예정 센터 대상 출구전략에 관한 제언사항 도출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종료 후속지원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편(안) 제시
 ㅇ 연구개시 및 연구기간(안) : 2017.5월 / 5개월
 ㅇ 지원규모 : 50백만원   
 ㅇ 지원과제 : 1과제

 

2. 지원안내
 ㅇ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접수기한 : 2017.4.25.(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 과제계획서 1부(소정양식: [별첨1]) 
     ※ 과제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과제제안서(RFP) 및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고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및 연구계획서 전자파일을 제출처(이메일)로 전송
      ※ 날인(서명)이 없는 공문 및 과제계획서는 제출 무효 처리
   - 제출처 : jmkim@nrf.re.kr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김지민 선임연구원)

 

3. 평가 및 선정
 ㅇ 이메일 접수 후 신청요강에 근거한 미비사항 또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ㅇ 이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

 

4.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통보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후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안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협약 체결 : 선정과제의 소속기관에 공문 안내 시 협약체결 관련 안내사항 포함
   ※ 필요시 평가결과(수정사항)를 과제계획서에 반영하여 협약체결 진행

?
5. 최종 평가
 ㅇ 결과보고서 초안 : 연구종료 15일 전 제출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ㅇ 평가결과 활용 
   -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 승인
   - 70점미만일 경우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발간 승인
     ※ 재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환수 가능

 

6. 연구비 산정·지급 및 집행·관리
 ㅇ 연구비 산정은 별첨 연구비 산정?집행기준을 따름(단, 간접비는 정책?기획연구과제의 특성상 10%이하로 책정함)
 ㅇ 연구비 지급시기는 협약체결 내용에 따름
 ㅇ 연구비 집행은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함
   - 연구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단에 보고하여야함 
   - 위탁연구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ㅇ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본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7.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김지민 선임연구원 (jmkim@nrf.re.kr / 02-3460-5623) 

 

붙임 1. 과제제안서(RFP)

       2. 과제계획서(양식)

       3.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및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4.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캄보디아 및 라오스) 개요

첨부
(붙임3)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및 비목별 계상기준.hwp 공고문.hwp (붙임4)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캄보디아 및 라오스) 개요.hwp (붙임1) 과제제안서(RFP).hwp (붙임2) 과제계획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