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종합지원허브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04.06
- 최종수정일
- 2022.04.06
- 조회수
- 37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2년도 종합지원허브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할 ‘허브’를 구축하여 사회문제해결R&D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 사회문제 모니터링 및 발굴,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분야
사업명
보안
등급
연구주제
번호
과제제안요구서명
과제 수
과제 형태
지원규모
종합지원허브구축사업
일반
2022-공공기술-02
국민생활연구 종합지원 허브구축사업(2단계)
1개 내외
단위과제
‵22년 800백만원
총 3년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연구
주제
번호
총 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2022-공공기술-02
2022.06.01 ~ 2025.05.31
(36개월)
2,400
백만원
2022.06.01 ~ 2023.05.31
(12개월)
800
백만원
2023.06.01 ~ 2024.05.31
(12개월)
800
백만원
2024.06.01 ~ 2025.05.31
(12개월)
800
백만원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4. 18(월) ~ 4. 29(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4. 18(월) ~ 5. 2(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 또는 점검 등의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