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7.04.06
- 최종수정일
- 2017.04.06
- 조회수
- 152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기상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과제
순번
주관부처
과제번호
(지원분야)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
(Y/N)
RFP
1
방사청/기상청
17-CM-SS-23
연직바람 관측장비(RWP) 융합기술개발
N
2
산업부
17-CM-MA-24
인장강도 6.4GPa급 초고강도 PAN계 탄소섬유 개발
N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Ⅱ.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14:00~17:00
□ 장소 : 민군기술협력센터 8층 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4월 13일(목)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주민번호앞자리(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 행사장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참석자는 기관별 2명으로 제한함
(통보처 : 사업관리팀 행정 담당, Tel. 042-607-6038 / Fax. 042-823-3400)※ Fax 이용 시 수신처에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팀”을 반드시 명시
Ⅳ. 신청방법
□ 전산등록
1) 등록절차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2) 기 한 : 2017년 4월 1일(토) ~ 2017년 5월 10일(화) 16:00까지
3) 등록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5년,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기 한 : 2017년 4월 1일(토) ~ 2017년 5월 10일(화)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출처 : (우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
(기상청, 산업부, 방사청)
?
협약 체결
’17.4.1 ~ 5.10
’17.5.末
’17.6.初
’17.6.末
’17.7.初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기술성
(65)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10
2
제안 기관의 개발능력
25
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20
4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 및 평가 방법
10
5
일정 및
비용
(20)
개발 일정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
7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5
8
투입인력의 적정성
5
9
실용성
(15)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5
10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5
11
개발 제품 및 기술의 혁신성
5
계 (100점 만점)
100
□우대사항
구분
가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여 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Ⅵ.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Ⅶ.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신청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607-6083, 6017)
RFP 관련 사항 : RFP 내 연락처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