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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동재단]201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탁소영
작성일
2017.04.06
최종수정일
2017.04.06
조회수
1159
분류
교외
부처명
민간
공고기관
링크URL
http://www.sanhakfund.or.kr/client/notice/viw.asp?sidx=128&cpage=
게시글 내용

201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본 재단은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76~ 20185(1),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

 

3. 지원분야 : 과학기술(,약학계 제외) 및 경상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 : 지능형 로봇 및 지능정보화, 착용형 스마트기기, 재난안전시스템, 사물인터넷, 융복합소재

경상학 분야 :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국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과학기술분야: Matching Fund 과제만 지원, 경상학분야 : Matching Fund 과제 우선 지원

 

4. 과제당 지원금액

과학기술 분야 : 60백만원

- 재단지원금 30백만원, M.F분담금 30백만원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경상학 분야

- M.F과제 : 20~30백만원

* 재단지원금 10~15백만원, M.F분담금 10~15백만원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 일반과제 : 10~15백만원

 

5.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 201745~ 425

신청방법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제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 산학협동재단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첨부파일 "추천요령" 참조

6. 유의사항

연구종료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기업체 공동명의 특허출원서 제출 의무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조치)

 

2016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산서 작성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첨부
170403_201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령(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