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17.04.07
- 최종수정일
- 2017.04.07
- 조회수
- 116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88903&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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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170호2017년도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새로운 전시기법 분석 및 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과학문화융합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17년 4월 6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1. 사업목적○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콘텐츠 개발로 국내 전시 산업 역량 강화 및 과학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연구개발 결과물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의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해외 로열티 절감 및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콘텐츠 확보※ 연구결과물은 과학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상세설계도면과 시제품(Prototype, 축소모형) 포함,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 공유 및 활용2. 지원분야○ 기존 전시품과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전시품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원리, 설계, 시제품을 제작하여 과학관에서 전시가 가능한 분야※ 기 추진 중인 드론, 천문우주, 어린이 놀이터, 로봇 분야는 제외- 기존 나열식·고정형 전시물, 주입식 이해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전시기법 개발이 가능한 과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인문예술의 융합콘텐츠 개발 과제- 우리나라 과학관 연구개발 현실을 고려하여 과학관 연구역량 및 전시역량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예) 하나의 주제에 대한 원리,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과제 수행 등3. 지원규모○ 1개 과제 선정, 최장 3년(2+1년) 지원(연 2억원 내외)- 2017년도 연구기간(연구비) : '17.7.1~'17.12.31(1억원 내외)※ 지원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4.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단위과제의 경우 제외)· 연구기간 동안(3년) 재직 보장- 과제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연구계획서(신청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6. 신청기간○ 전산입력 : `17.5.12.(금) 16시까지 전산입력 및 기관승인 완료※ 인터넷 접수 미 완료시 자동 탈락처리(마감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마감시간 임박 시 온라인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접수 완료 요망○ 우편제출 : `17.5.12.(금) 18시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