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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
작성자
홍수경
작성일
2017.03.16
최종수정일
2017.03.16
조회수
1521
분류
부처명
공고기관
링크URL
http://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88118&biz_no=141&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예비추천 현황(추천과제 수, 추천률)
 ? 추천과제 수 : 1,894개
 ? 추천률 : 51.1%(평가과제 수 기준)

□ 예비발표기간 및 확인방법
 ? 발표기간 : 2017.3.15.(수) ~ 3.21.(화)
 ? 발표결과 확인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2017.3.15.(수) ~ 3.21.(화)  : 예비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공문만 인정
 ? 2017.3월 중 :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재단 중복성 검토 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취소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따라 협약해약 및 제재사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최종선정 이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적용
    ※ 타 과제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관련
   - 선정된 과제를 포함하여 5개까지 연구수행이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수행 가능
   -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예비 선정자 중 2017년도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중점연구소)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경우, 추후 집단연구사업 선정 시 3책5공에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초과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견연구 예비선정 취소 또는 집단연구사업 접수 취소를 선택하시어 사업팀(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담당자)에 알려주시기 바람
    ※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자의 경우, 리더연구 선정결과 공고 시까지 중견연구 협약체결 보류
 ?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절차 등은 최종선정 후 안내 예정

□ 기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

  

붙임 1.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1부.
     2. 신규과제 평가결과 예비발표 확인방법 1부.
     3. 예비선정 과제 목록 1부.  끝. 

첨부
붙임2. 신규과제 평가결과 예비발표 확인방법(연구자용).pdf 붙임3. 2017년도 중견연구 신규과제 예비선정 과제 목록(접수번호순).pdf 붙임1.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