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7.03.16
- 최종수정일
- 2017.03.16
- 조회수
- 152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88118&biz_no=141&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예비추천 현황(추천과제 수, 추천률)
? 추천과제 수 : 1,894개
? 추천률 : 51.1%(평가과제 수 기준)□ 예비발표기간 및 확인방법
? 발표기간 : 2017.3.15.(수) ~ 3.21.(화)
? 발표결과 확인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향후 추진일정
? 2017.3.15.(수) ~ 3.21.(화) : 예비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공문만 인정
? 2017.3월 중 :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재단 중복성 검토 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취소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따라 협약해약 및 제재사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최종선정 이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적용
※ 타 과제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관련
- 선정된 과제를 포함하여 5개까지 연구수행이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수행 가능
-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예비 선정자 중 2017년도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중점연구소)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경우, 추후 집단연구사업 선정 시 3책5공에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초과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견연구 예비선정 취소 또는 집단연구사업 접수 취소를 선택하시어 사업팀(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담당자)에 알려주시기 바람
※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자의 경우, 리더연구 선정결과 공고 시까지 중견연구 협약체결 보류
?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절차 등은 최종선정 후 안내 예정□ 기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붙임 1.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1부.
2. 신규과제 평가결과 예비발표 확인방법 1부.
3. 예비선정 과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