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3.07
- 최종수정일
- 2022.03.07
- 조회수
- 33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방사선 이용기술(분해·변환)을 고도화하여 폐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선순환(생산, 분해, 평가/제거 등) 기술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용 자원 및 활용기술 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생산용 생물자원 개발을 통한 원료 국산화 및 소재 활용 기술 개발
◦ (난분해성 폐플라스틱 생분해 및 제제화 기술 개발) 방사선 분자변환기술을 활용하여 비재활용/난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제제 개발을 통한 폐플라스틱 저감 공정 내 핵심기술 확보
◦ (잔류오염 물질 위해성 평가 및 제거 기술 개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는 난분해성 잔류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舊세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84,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