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 나노커넥트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04.13
- 최종수정일
- 2022.04.13
- 조회수
- 25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목적
ㅇ 나노융합 분야 원천기술의 산업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로 원천기술을 실현(시작품)하는 실증과제 지원
- 기술공급자(연구자)가 주관하되 기술수요자(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
□ 추진필요성
ㅇ 나노융합 분야 원천기술을 타 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기초원천 연구개발 투자성과의 사회경제적인 효용성 창출 촉진
□ 사업내용
ㅇ 그간 축적된 나노융합기술을 산업적으로 구현하는 시연과제(시작품) 지원
* 기술공급자(연구자) 주관 + 기술수요자(기업) 참여로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
ㅇ 활용 가능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높은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개방형·협력형·연결형 프로그램
ㅇ (지원기간 및 규모) 3년(‘22~‘25년) / 총 240억원 내외(’22년 40억원)
- (과제별) 3년(‘22~25년) / 총 30억원 내외(’22년 5억원)
ㅇ (지원분야) 나노 및 소재 분야 전반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분야
세부기술 영역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나노에너지·환경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저장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나노바이오융합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 나노바이오 소재 • 기타 관련 나노기술
나노기반기술
(소재·장비·안정성 등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안전성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ㅇ (수행주체) 기술공급자(연구자) 주관 + 기술수요자(기업) 자유롭게 매칭하여 제안
□ 지원규모 및 기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확인
과제제안요구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형태
지원
규모
나노기술 기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검증 사업
’22.7∼’25.6.
(3년)
’22.7.∼’2212.
(6개월)
5억원/과제
(6개월 분)
단위
8개 과제
□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함(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 전체 연구기간동안 사업화기업참여 필수(공동과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논문, 특허 등으로 입증 가능한 원천기술 보유 기관으로 한정함
ㅇ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신청기간 ※ 공고일: 2022.4.11(월) ∼ 5.31(화) / 51일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5. 2 ~ 5. 31. 18:00 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5. 2 ~ 6. 2. 14:00 까지
신청 절차
주관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