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준 연구 II(어장환경과-415)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3.10
- 최종수정일
- 2022.03.10
- 조회수
- 44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과업 안내
가. 과업개요
◦ 과업명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준 연구 II
◦ 과업목적 : 어장환경평가의 확대 시행을 위한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항목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 예산액 : 280,000,000원
◦ 주요 과업내용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추가 항목 조사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추가 항목 평가기준 설정
- 현행 어장환경평가 방법 대비 효용성 평가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장관리법 개정(‘13.8.13)으로 시행 중인 현행 어장환경평가는 어류가두리양식 면허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며,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품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함
◦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19.8.27)으로 시행되는 면허 심사·평가제(’25.8.)는 패류, 해조류, 어류등, 복합, 협동 양식 등 법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면허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있어 다른 품종에 대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항목, 기준 등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어장환경평가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2020년도에 기획연구로 진행한 ‘어장환경평가 기준 고도화 방안’에서 품종별 평가 항목을 전문가 협의체의 공통의견을 통해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품종별 평가 추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준(안) 마련의 단계를 거쳐 향후 계획 중인 어장환경평가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어장환경평가에 포함되어야할 품종들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연구를 연차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고 양식면허 건수가 가장 많은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2021년 수하식 및 가두리식 패류양식장에 이어 2022년에는 살포식 패류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다. 과업수행 방안
1) 추진목표
◦ 어장환경평가의 확대 시행을 위한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항목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마련
2) 추진전략
◦ 패류양식장 평가에 적합한 조사 항목에 대한 사전연구(2020년 어장환경평가 기준 고도화 방안)에서 제안된 추가 평가 항목에 대한 실제 조사를 전국 연안의 바닥식(살포식)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수행
◦ 현장조사 자료와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행 어장환경평가 기법과 비교하여 평가결과의 차이점, 두 방법의 장·단점, 개선점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의 기준(안)을 마련
3) 과업범위
◦ 내용적 범위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추가 항목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도출
◦ 공간적 범위 : 전국연안 패류양식장
4) 세부과업내용
가)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추가 항목 조사
◦ 조사 해역 및 대상
- 조사 해역 : 6개 권역(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 중부, 동해 남부)의 주요 내만 및 연안역
- 조사 대상 : 살포식 패류양식장
◦ 조사 항목
- 퇴적물 내 미량금속 : As, Cd, Cr, Cu, Hg, Pb, Zn
- 퇴적물 내 총유기탄소량(TOC), 총황(TS)
- 저서동물군집 : 저서다모류 중심 군집연구(종수 및 개체밀도 포함)
※ 총유기탄소량 및 총황은 필요시 발주부서에서 분석 지원 가능
◦ 조사 규모
- 권역별, 품종별 대표 정점 선정
- 살포식 패류양식면허(약 3,000건)의 5% 전후 수준에서 정점 수 결정
※ 양식장과 비교 가능한 대조구 정점 조사 추가
※ 대조구 정점은 양식장과 유사환경(수심, 퇴적상)이면서 최소 300 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선정
※ 저서동물군집은 총 조사 정점 수의 1/3 수준에서 조사
나)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추가 항목 평가기준 설정
◦ 추가 항목별 유의성 검증 : 양식장과 비양식장(대조구) 비교 등
◦ 평가 세부항목 확정 및 등급화 기준 제시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법 개발 : 개별 및 통합 평가
※ 2021년도 조사자료 포함 종합결과 제시
다) 현행 어장환경평가 방법 대비 효용성 평가
◦ 현행 평가기법과 평가결과 비교
◦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법 개선점 제시
※ 나), 다) 단계 진행시 발주부서 보유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음
라) 패류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연구 단계별 주요 결과물에 대한 자문 및 검토 의견 제시
라. 기대효과
◦ 어장환경평가의 전 품종 확대로 형평성 확보 및 어장환경관리 범위 확대
◦ 양식품종별 맞춤 평가 기법 개발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 양식어장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관리의 필요성 강조
◦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고려한 양식으로 생산량 증대 일변도의 양식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수산업 발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