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쿠도아충 구제 후보물질의 안전성(변이원성,면역독성))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3.10
- 최종수정일
- 2022.03.10
- 조회수
- 25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과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넙치의 근육에 기생하는 쿠도아충(이하 쿠도아)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므로 쿠도아 구제제 개발을 통한 관리대책 마련
ㅇ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을 사용하여 넙치 쿠도아에 대한 구제효과 정량화 분석 및 혈액학적·병리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유효성 조사
나. 과업범위 및 내용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ㅇ 예산액 : 150,000,000원
ㅇ 내용
- 톨트라주릴유도체(PK08) 400g이상 합성
-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의 변이원성시험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6호) 적용
-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의 면역독성 조사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6호) 적용
2. 과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ㅇ 톨트라주릴유도체 합성 : 400g이상
ㅇ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의 변이원성시험
ㅇ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의 면역독성 조사
나. 추진전략
ㅇ 안전성조사 및 유효성 조사를 위한 톨트라주릴 유도체(PK08)를 400g 이상을 합성함
ㅇ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에 따라 톨트라주릴 유도체(PK08)의 변이원성시험을 실시함.
․ 변이원성시험은 ①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 시험 ②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③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으로 함
․ 상세시험방법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6호에 따라 수행함.
ㅇ 쿠도아 구제 후보물질(톨트라주릴 유도체(PK08), 암프롤리움)의 면역독성 조사
․ 면역독성 조사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에 따르며 조사 범위는 ‘(1)임상증상 검사부터 (8) 비장, 흉선 및 골수에서의 세포수(cellularity) 및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은 각 용량군 및 대조군에서 최소 10수에서 측정’까지로 함.
․ 상세시험방법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지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6호에 따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