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외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2022)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3.10
- 최종수정일
- 2022.03.10
- 조회수
- 14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게시글 내용
-
1. 사 업 명
❍ 해외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2022년)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3. 소요 예산
❍ 금668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채택(2010.10)으로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강화와 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 규제 강화 및 이익에 대한 공유 문제 본격 대두
❍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발전의 원천 소재가 되는 해외 생물자원의 선제적이고 합법적인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필요
5. 주요 사업 내용
❍ 국가별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 생물다양성 표본 확보
❍ 유용식물소재 확보
❍ 국제협력 및 지원
6. 세부 사업 내용
❍ 국가별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실시
- 국가별로 협의된 조사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 실시
- 자원관 미소장 표본 350종 이상, 소재종의 확증표본 60점, 상대국 기증표본 350점을 포함한 해외표본 총 2,500점 이상 확보
- 유용성 분석 시료(소재종) 60종(건중량 1kg/종) 확보, 소재종의 현지 원주민 유용성 정보(전통지식) 및 화상자료 확보, DNA 추출용 시료, DNA 바코드 서열 분석 확보
․ 확보 소재의 분자종동정을 위한 genomic DNA 추출용 시료
※ 식물 조직 시료는 잎 크기가 길이 10 cm 이상인 경우 1장,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개체에서 유래한 3장 이상의 잎을 현장에서 실리카겔로 건조한 시료를 제출하며, 잎이 없는 식물의 경우 유전자 추출이 가능한 조직을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하여 제출
※ 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은 부속지 등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형태의 개체를 액침, 건조, 슬라이드 표본 등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표본으로 제작하여 제출
※ 포르말린 액침, 건조, 슬라이드 표본 등으로 제작되어 DNA 추출이 불가능한 종(표본)의 경우 표본 제작 전 부속지 등의 조직을 떼어내거나, 크기가 매우 작은 종의 경우 동일 collection의 다른 개체를 DNA 추출용 표본(absolute alcohol 고정)으로 제출
․ 확보 소재의 genomic DNA 및 DNA 바코드 서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총 3개 구역(구간 당 1kb 이내)
구 분
분석 구간
식물
ITS, rbcL, matK
동물
CO1, 분류군별 지정 구간 2개
※ 결과 파일(fasta, ab1 파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확증표본 및 생물소재와 연계하여 입력
․ 자원관에서 기 확보된 표본과 중복되지 않게 제출하며, 국가 간 중복종은 1종으로 간주하고, 1종당 10점을 넘지 않게 제출
※ 국립생물자원관 기 확보 표본 목록은 계약체결 시 제공
※ 곤충은 원칙적으로 건조표본 혹은 슬라이드 표본을 제출하고 부득이 액침표본으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자원관과 협의하여 제출함
․ 증거표본은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관리 규정에 따라 제작하고,『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DB』에 입력하고 자원관 규격 레이블을 부착 후 제출
․ 제출 표본은 동정을 완료하여 제출하고 종, 속, 과 등의 동정률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에 명시하며, 종목록은 별도의 전자파일로 제출
․ 제출표본은 개체(또는 군체)의 구분이 명확한 증거 표본이어야 하며, 분류학적 가치가 있는 상태이어야 함
․ 증거표본에 해당하는 사진을 종별로 1점씩 제출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중간보고 후 1개월 이내에 표본 등 중간 성과물 제출, 연구사업 종료 10일 이전에 나머지 표본을 DB와 함께 취합하여 제출
․ 표본 제출시 연구책임자는 총괄하여 DB와 함께 표본을 취합하여 제출하고 검수시 해당 분류군 담당자가 자원관에 방문하여 표본을 검수자와 함께 확인
․ 신규종 제출의 경우 DB입력 시 원기재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상대국 기증표본(350종 350점, 확보된 표본 종별 1점씩)은 전체 표본과 구분하여 제출
❍ 법적 관리종의 경우에는 각종 허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표본만을 제출
- 포획, 반출, 반입 등과 관련한 허가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허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자원입력시스템에 입력
※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해외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관련 논문 및 도감 출판
- 생물다양성 도감 신규 또는 번역서 1권 발간
․ 자원관과 협의하여 선정
❍ 국제협력 및 현지연구원 지원
- 생물자원관 주관 국제회의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홍보 지원
․ 산학연 협의체 유관기관 방문, 협력국 및 기관확대를 위한 MOU/MOA 체결 등 국제회의 지원
․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관의 노력에 대한 홍보(신종/미기록종에 대한 보도자료, 기고문 등) 실시
❍ ABS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결과를 보고서에 제출
- 해외 협력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 관련 해당국의 법률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
- 해외 협력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 이용절차 준수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