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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2022)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3.10
최종수정일
2022.03.10
조회수
142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 업 명

❍ 해외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2022년)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3. 소요 예산

❍ 금668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채택(2010.10)으로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강화와 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 규제 강화 및 이익에 대한 공유 문제 본격 대두

❍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발전의 원천 소재가 되는 해외 생물자원의 선제적이고 합법적인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필요

5. 주요 사업 내용

❍ 국가별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 생물다양성 표본 확보

❍ 유용식물소재 확보

❍ 국제협력 및 지원

6. 세부 사업 내용

❍ 국가별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실시

- 국가별로 협의된 조사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 실시

- 자원관 미소장 표본 350종 이상, 소재종의 확증표본 60점, 상대국 기증표본 350점을 포함한 해외표본 총 2,500점 이상 확보

- 유용성 분석 시료(소재종) 60종(건중량 1kg/종) 확보, 소재종의 현지 원주민 유용성 정보(전통지식) 및 화상자료 확보, DNA 추출용 시료, DNA 바코드 서열 분석 확보

․ 확보 소재의 분자종동정을 위한 genomic DNA 추출용 시료

※ 식물 조직 시료는 잎 크기가 길이 10 cm 이상인 경우 1장,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개체에서 유래한 3장 이상의 잎을 현장에서 실리카겔로 건조한 시료를 제출하며, 잎이 없는 식물의 경우 유전자 추출이 가능한 조직을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하여 제출

※ 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은 부속지 등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형태의 개체를 액침, 건조, 슬라이드 표본 등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표본으로 제작하여 제출

※ 포르말린 액침, 건조, 슬라이드 표본 등으로 제작되어 DNA 추출이 불가능한 종(표본)의 경우 표본 제작 전 부속지 등의 조직을 떼어내거나, 크기가 매우 작은 종의 경우 동일 collection의 다른 개체를 DNA 추출용 표본(absolute alcohol 고정)으로 제출

․ 확보 소재의 genomic DNA 및 DNA 바코드 서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총 3개 구역(구간 당 1kb 이내)

구 분

분석 구간

식물

ITS, rbcL, matK

동물

CO1, 분류군별 지정 구간 2개

※ 결과 파일(fasta, ab1 파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확증표본 및 생물소재와 연계하여 입력

․ 자원관에서 기 확보된 표본과 중복되지 않게 제출하며, 국가 간 중복종은 1종으로 간주하고, 1종당 10점을 넘지 않게 제출

※ 국립생물자원관 기 확보 표본 목록은 계약체결 시 제공

※ 곤충은 원칙적으로 건조표본 혹은 슬라이드 표본을 제출하고 부득이 액침표본으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자원관과 협의하여 제출함

․ 증거표본은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관리 규정에 따라 제작하고,『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DB』에 입력하고 자원관 규격 레이블을 부착 후 제출

․ 제출 표본은 동정을 완료하여 제출하고 종, 속, 과 등의 동정률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에 명시하며, 종목록은 별도의 전자파일로 제출

․ 제출표본은 개체(또는 군체)의 구분이 명확한 증거 표본이어야 하며, 분류학적 가치가 있는 상태이어야 함

․ 증거표본에 해당하는 사진을 종별로 1점씩 제출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중간보고 후 1개월 이내에 표본 등 중간 성과물 제출, 연구사업 종료 10일 이전에 나머지 표본을 DB와 함께 취합하여 제출

․ 표본 제출시 연구책임자는 총괄하여 DB와 함께 표본을 취합하여 제출하고 검수시 해당 분류군 담당자가 자원관에 방문하여 표본을 검수자와 함께 확인

․ 신규종 제출의 경우 DB입력 시 원기재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상대국 기증표본(350종 350점, 확보된 표본 종별 1점씩)은 전체 표본과 구분하여 제출

❍ 법적 관리종의 경우에는 각종 허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표본만을 제출

- 포획, 반출, 반입 등과 관련한 허가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허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자원입력시스템에 입력

※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해외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관련 논문 및 도감 출판

- 생물다양성 도감 신규 또는 번역서 1권 발간

․ 자원관과 협의하여 선정

❍ 국제협력 및 현지연구원 지원

- 생물자원관 주관 국제회의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홍보 지원

․ 산학연 협의체 유관기관 방문, 협력국 및 기관확대를 위한 MOU/MOA 체결 등 국제회의 지원

․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관의 노력에 대한 홍보(신종/미기록종에 대한 보도자료, 기고문 등) 실시

❍ ABS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결과를 보고서에 제출

- 해외 협력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 관련 해당국의 법률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

- 해외 협력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 이용절차 준수를 신고

첨부
제안요청서(수정).hwp 과업지시서(수정).hwp 제안요청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