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 관련 추가 안내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3.07
- 최종수정일
- 2022.03.07
- 조회수
- 35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미래우주교육센터 추가 안내사항
□ 가점 제도
ㅇ 현금매칭 비율의 계산식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50억원)를 적용하여야 함
ㅇ 현금매칭 금액은 정부지원연구비를 제외한 5년 동안의 부담금(현금)*으로 함
*기업 부담금, 대학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등구분
금액(억원)
5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A)
50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기업
5
정부외
출연금(C)
대학
3
지자체
15
*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업안내서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p12~13) 기준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정부외 출연금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부외 출연금(현금)은 반드시 동 사업내 과제별 연구비 계좌에 납부하여 집행되어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정부외 출연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함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 출연금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하어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 중복 신청 제한
ㅇ 총 4개 RFP 중 각 대학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신청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동일 대학이 타 RFP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 지양함을 권고
ㅇ 대학의 동일한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본 사업내에서 다수 과제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는 본인 또는 참여연구원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3책 5공」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
ㅇ 각 센터별로 총 연구개발기간(5년) 동안 교수 4인 이상, Full-time 석・박사과정 재학생 30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수료 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등은 소속 학교기준에 따라 석・박사과정 재학생 여부를 증빙할 수 있으면 참여학생으로 인정
ㅇ RFP 내 운영인력의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최대 1명으로 제한
□ 간접비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과제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은 각각 5% 이내로 제한함
ㅇ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9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 값으로 함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평가 시기 및 방법
ㅇ `21.3월말 발표평가 진행 예정임. 다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발표 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또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자 발표 가능
* 과제 접수 마감 후 내부 논의를 통해 평가일, 평가방법 등을 사전 안내 예정
□ 기타
ㅇ 접수 기한 준수
- 접수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사업안내서의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기관 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과제 제출 마감시간 준수 요망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는 하위과제(공동/위탁)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합하여 1부로 제출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84,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