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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2.03.07
최종수정일
2022.03.07
조회수
358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미래우주교육센터 추가 안내사항

□ 가점 제도

ㅇ 현금매칭 비율의 계산식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50억원)를 적용하여야 함

ㅇ 현금매칭 금액은 정부지원연구비를 제외한 5년 동안의 부담금(현금)*으로 함
*기업 부담금, 대학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등

구분

금액(억원)



5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A)

50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기업

5

정부외

출연금(C)

대학

3

지자체

15


*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업안내서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p12~13) 기준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정부외 출연금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부외 출연금(현금)은 반드시 동 사업내 과제별 연구비 계좌에 납부하여 집행되어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정부외 출연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함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 출연금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하어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

□ 중복 신청 제한

ㅇ 총 4개 RFP 중 각 대학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신청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동일 대학이 타 RFP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 지양함을 권고

ㅇ 대학의 동일한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본 사업내에서 다수 과제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는 본인 또는 참여연구원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3책 5공」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

ㅇ 각 센터별로 총 연구개발기간(5년) 동안 교수 4인 이상, Full-time 석・박사과정 재학생 30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수료 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등은 소속 학교기준에 따라 석・박사과정 재학생 여부를 증빙할 수 있으면 참여학생으로 인정

ㅇ RFP 내 운영인력의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최대 1명으로 제한

□ 간접비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과제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은 각각 5% 이내로 제한함

ㅇ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9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 값으로 함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평가 시기 및 방법

ㅇ `21.3월말 발표평가 진행 예정임. 다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발표 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또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자 발표 가능

* 과제 접수 마감 후 내부 논의를 통해 평가일, 평가방법 등을 사전 안내 예정

□ 기타

ㅇ 접수 기한 준수

- 접수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사업안내서의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기관 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과제 제출 마감시간 준수 요망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는 하위과제(공동/위탁)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합하여 1부로 제출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84, PG5945@yuhs.ac

첨부
붙임.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미래우주교육센터) 추가 안내사항_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