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2022년도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2.02.21
- 최종수정일
- 2022.02.21
- 조회수
- 37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100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2022년도 신규과제 공모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의 2022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1 월 28 일
1. 사업 목적
ㅇ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신산업분야 및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수소, 인공지능, 양자
나. 초빙대상 : 해외 거주 박사 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유치 가능
다.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최대 3년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신청 가능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 (유형1, 2) 재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ㅇ 인건비 :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 해외우수과학자의 원 소속기관 연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수준 지급
ㅇ 연구활동비(유치경비) :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ㅇ 간접비 : 전담인력지원비, 기관 간접비 포함
유형
분야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 체재비 포함
연구활동비
【유형1】
단기 지원과학기술
전 분야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 : 3년 간 6∼12개월 초청
해외 연구자의
원소속기관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최대 25백만 원/월)
※ 유형2의 경우, 체재비(최대 1,200만원/년) 지원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유형2】
장기 지원3년
*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105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ㅇ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2 동시 지원 불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
①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
② 박사학위 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②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유치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2.1.28.(금) ∼ ’22.8.31.(수)
나. 접수기간
ㅇ 1차 : ‘22.2.14.(월) ∼ ’22.2.28.(월)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ㅇ 2차(안) : ‘22.3.1.(화) ∼ ’22.4.29.(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ㅇ 3차(안) : ‘22.4.30.(토) ∼ ’22.6.30.(목)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ㅇ 4차(안) : ‘22.7.1.(금) ∼ ’22.8.31.(수)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승인)
※ 신청 마감일 18:00 이전까지 기관승인이 완료되어야 함(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됨)
※ 접수 마감일은 접속 증가로 인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4차 접수과제의 경우 단기(유형1)과제에 한해 접수 가능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R&D 시스템)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KRI 정보 갱신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D 시스템)
➡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검토 및 승인
(e-R&D 시스템)
➡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ㅇ 연구개발기관이 우수한 해외우수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사항),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방법은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참고
※ 사업 신청은 반드시 국내 연구책임자 e-R&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을 준수하여 시스템 상 과제신청 및 제출서류 탑재 확인 등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