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부산항 북항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타당성검토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26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게시글 내용
-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타당성검토 용역
2. 용역목적
ㅇ 북항 내 항만시설 및 배후 시설물의 기후악화 시 안전성 확보,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이를 통한 안정적 항만운영 제고 필요
ㅇ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고시(‘20.12)에 따라 본 사업시행 전 사업의 목적, 시설기능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비타당
성조사 필요시를 대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3. 용역비 : 300,000,000원 (`22년)
4. 용역기간
ㅇ 전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Ⅱ
과업 내용
1. 기본자료조사
ㅇ (현황 및 여건분석) 자연조건, 현지여건, 항만이용・운영, 관련계획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 검토
ㅇ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추진배경・목적과의 부합성과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규모・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 배후 항만시설(청학안벽, 미원안벽 등)의 운영・이용현황 및 배후시설 피해예방, 북항 내 산재된 예부선 등 소형선 집적화에 따른 수용능력 및 안전 수역 규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북항 제1항로 통항선박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계획, 사업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ㅇ (세부 계획) 재해방지시설(방파제)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
- 적정 단면계획(제원, 기초처리공법 등) 제시
- 재해방지시설 내・외측 시설 활용성을 고려한 단면 제시
3.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검토
ㅇ (사업비 산정) 소요 공사비(각종 인허가, 부대비 등 포함), 단가적용 기준 제시
- 연차별 건설계획, 사업시행 기간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요 공사비 규모 제시
ㅇ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ㅇ (정책성 분석)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여건(내외부), 환경성, 안전성 등 추가 항목에 대한 개략적 검토 수행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시를 대비한 자료로 활용
ㅇ (기대효과 분석)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후 항만시설의 안전성 및 피해방지, 소형선 집적화 및 안전성 확보, 시설개발 효율성 등, 이와 연계한 북항 통항선박 안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효과 분석
- 예타 면제 및 필요시를 대비한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