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물종 조사 발굴(2022년)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19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 게시글 내용
-
사 업 명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물종 조사·발굴(2022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소요예산
❑ 1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독도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 사업(`14∼`19)’을 통해 2,046종의 생물종 인벤토리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자생생물의 발굴을 통한 생물 주권 강화 필요
❑ 독도 생물종 인벤토리 중 1,305종에 대한 확증표본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종에 대한 지속적이 표본 확보 노력 필요
❑ 환경DNA를 활용한 생태계 모니터링 기법의 개발 등에 따라 향후 독도 울릉도의 생물다양성 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유전자(바코드) DB구축을 통한 유전자원 인벤토리 구축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독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육상구간 포함)
❑ (내용적 범위) 미발굴종(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발굴, 확증표본 500점 확보(미확보 15종 포함) 및 종목록집 발간, 독도 자생종 30종에 대한 유전정보(바코드) 확보
2. 세부 과업 내용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미발굴종 15종 발굴
◦ 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후보 15종 발굴(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 분류군 전체)
- 발굴종에 대한 대한 분류학적 정보(국명, 이명, 표본 고유번호, 형태형질을 포함한 종기재 등) 기술
- 발굴종에 대한 확증표본(혹은 신종으로 보고하는 경우 모식표본) 및 미발굴종 발굴표(별첨1) 제출
※ 화상자료는 별첨 2 “화상자료 제출 양식”에 따라 제출 및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상 분류군
목표 성과
곤충 또는
무척추동물(육상무척추 포함)
- 신종 혹은 한국 미기록종 후보 15종 발굴
- 발굴 종별 확증표본(혹은 모식표본) 3점 이상 제출
- 발굴 종에 대한 화상자료와 기재(Diagnosis)가 포함된 발굴표 작성 및 제출
◦ 발굴종에 대한 논문 및 학회발표
- 당해 연구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통해 발굴종의 5종 이상을 투고하고 논문의 게재의 완료시 논문 별쇄본(PDF) 제출
※ 신종으로 공표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한 표본을 holotype으로 등록하여 발표하고 논문 사사에 본 사업 결과임을 명시
- 국내·외 학회발표 1건(포스터, 구두발표 등) 이상 발표
- 당해연구에서 발굴된 나머지 신종 혹은 한국미기록 후보 10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완료(게재예정 증명서 제출) 원칙, 상기기간 내에 투고 또는 게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원관과 협의하여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자생생물 표본 확보 및 종목록집 발간
◦ 독도 및 주변 해역 인벤토리 확증표본 확보
- 독도 및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종(무척추동물, 어류 등 동물계 전체) 확증표본 500점* 확보
* 제출 표본은 1점당 1개체를 원칙(슬라이드 표본의 경우 동일 개체에서 해부한 슬라이드 1묶음을 1점으로 인정)으로 하고, 1종당 최대 15점을 넘을 수 없음
- 독도 인벤토리 종목록 대비 미확보종 표본 15종 포함
※ 독도 인벤토리 종목록 및 기확보 표본 데이터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며, 확보된 표본(voucher specimen)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
◦ 독도 생물자원 종목록집 개정판 발간 및 배포
- 당해 결과를 포함하여 현행화된 독도 인벤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도 생물종 목록집」발간
※ 발간물의 형식, 구성, 발간 시기 등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독도 생물 유전자원 인벤토리 구축
◦ 독도 인벤토리 대비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무척추동물, 어류 등 동물계 전체) 30종*에 대한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 GenBank에 보고된 종이라 하더라도 독도에서 확보된 개체의 유전정보가 아닐 경우 확보 대상종으로 인정
- 유전정보는 양방향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fasta와 ab1 형태로 1종당 3건 이상을 별첨 3의 “유전정보 자료 제출 양식”에 따라 제출 및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확보 대상종
추출 대상 표본
대상 바코드
목표성과
독도 종목록(2,112종)
독도 확보 표본
COI, 16S 등
30종(종당 3건 이상)
- 확보 유전정보는 독도에서 확보된 표본에서 추출된 정보에 한하며, 확보표본은 증거표본으로 제출(자원관 수장고 표본 활용 가능)
- 분류군 특성에 따라 대상 바코드 정보는 변동 가능
◦ 독도(혹은 울릉도) 서식 개체군 유전정보 확보
- 분포범위가 한반도 및 북태평양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의 경우 집단유전학적 분석용 개체군 단위(2종, 종당 최소 20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이는 유전자 인벤토리 성과(30종)에 포함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최현기, ☎ 032-59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