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최근공고/사업공지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제목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2.17
최종수정일
2022.02.17
조회수
199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기상청
링크URL
게시글 내용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이윤정, ☎ 031-8025-5047



1.1 사업 정의

가.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반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업과 수행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나. 이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정의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기상청과 계약하는 자로 정의한다.

1.2 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 유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앞으로도 드론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 분실 사고, 기체파손 등의 발생 건수 증가

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최고기온 및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도시 열섬 현상으로 국민 체감형 상세 시공간 기상정보 제공 필요

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드론택시 상용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드론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1.3 사업 목적

가. 안전한 드론 운행과 배터리의 효율 향상을 위한 상세 바람 및 난류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관계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민 체감형 고해상도 도시 열정보 생산으로 이상기후(폭염·한파) 대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행동수칙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주체적인 대응 유도

1.4 사업 계획

가. 사업명: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

나. 수행기간: 계약일 ~ 2022.11.15.

다. 사업예산: 1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부서: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추진방향


사업 추진 목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2814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4pixel, 세로 319pixel

[도시 모델링 및 관측]


[드론윈드길 지도 서비스]


[전문가자문단 운영]

o 도시 기상 모델링

o 드론 기상관측 및 메타데이터 수집·분석

o 도시 난류 정보 생산

o 도시 상세 열정보 지도

o 드론 윈드길 지도 정보

- 협력기관 시스템 시범 표출

o 전문가 자문단 구성

o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o 성과공유워크숍 개최

사. 추진체계



기상청

유관기관

(업무협조)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사업관리·감독)


협력기관

(수요기관)































전문가 자문단

(기술·사업화 자문)







사업수행사

(기술개발)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o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관리 감독·검사

기상청

유관기관

o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상, 모델 자료 제공

o 사업에 필요한 기타 협력 등

협력기관

o 기존 자체 드론 관측 자료 제공

o 성과물에 대한 기관 시스템 표출 등 이전기술 활용

사업수행사

o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o 기술 이전, 하자 보수 등

전문가 자문단

o 스마트 드론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생산사업 추진 방향 자문

(드론, 항공기상,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첨부
제안요청서(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_최종.hwp 20220213183-00_1644554101425_공고서(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