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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2.17
최종수정일
2022.02.17
조회수
221
분류
교외
부처명
해양수산부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명 :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


2.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수입 검역) 수입검역 부적합증가*로 시행예정인 수출국 관리체계 현지실사** 준비 필요(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21.12.22 공포, ‘22.6.23 시행)

* 최근 3년간 검역 부적합 현황(건/톤) : (‘18)49/396→(’19)58/622 →(‘20)102/1,567

** 현지실사 : 수출국 관리체계 동등성평가, 수출국 검역기관 역량평가


ㅇ (국내 방역) 수산생물방역 전염병 청정화 계획에 따라 국내 질병 청정지위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수입위생기준 요구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청정국지위 획득 : 전염성연어빈혈증(’19.9) ,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감염증(’20.8) , 전복허피스바이러스병(‘21.12 예정)


ㅇ (국제 기준) 메가FTA 출현 등 국제 검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지정검역물 품종(질병) 현행화, 상품유형별 수입기준 등 검토 필요

* 위생조건 : 지정검역물 지정기준(질병, 감수성 품종), 운송관리, 안전성 평가 기준,

⇒ 국내 검·방역 현황과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수출국 현지실사 수행절차, 해외수출시설 등록관리 기준 신설 

② 지정검역물 품목, 유형, 용도별, 수출국 질병지위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제정 

③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 등 진염병 관리 기준 현행화


3.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3. 11. 20.


ㅇ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2차년도 : 2023. 1. 20. ~ 2023. 11. 20(10개월)


4.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3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백만 단위미만 절사)


ㅇ 1차년도(190백만원) + 2차년도(200백만원)

* 예산편성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 및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 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1차년도)


□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검역물 검역기준 현행화


ㅇ 수산생물전염병 감수성품종 지정현황 재검토

- 수입검역, 국내 양식업 등 생산현황, 타국가 검역기준, 국제기준(위생규약, 진단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대상 현행화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별표) 제시


ㅇ 수산생물전염병 지정현황 재검토

- 국내질병 발생현황, 수입현황,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OIE지정질병중 비법정전염병* 및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질병**의 관리기준 재검토

* 비법정전염병 2종(퍼킨수스올제니 감염증,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수산생물전염병 등재여부 검토

** 검역증명서 첨부면제질병 2종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첨부 여부 검토


□ 수출국 현지실사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ㅇ 수출국 수산생물전염병 관리체계 현지실사 및 점검 운영(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사례 검토 후 현지실사 시 적용할 절차 및 방법 제시

* 적용범위, 사전협의, 계획수립(점검단 구성, 점검지역‧대상 선정, 점검사항), 현지실사, 결과통보 등


ㅇ 해외 수산물 수출시설 등록 및 관리 요령(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사례 검토 후 해외 수산물 수출시설 등록관리안 제시

* 적용범위, 제출서류, 승인절차, 승인판정, 사후점검, 변경승인, 수출중단, 승인취소, 수출중단 해제, 연간 점검계획 수립, 점검단 구성 등(타부처, 타국가 적용사례 비교연구)


나.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2차년도)


□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검역물 수입위생조건 마련


ㅇ 위험수준을 고려한 지정검역물 수입위생조건 제시

-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수입용도, 제품 가공상태, 수출국 질병지위에 따른 위험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지정검역물별 수입위생조건 제시

* 수입용도(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 및 제품형태(활, 냉동냉장 제품)


ㅇ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명서 표준안 재검토

- 현행 수출국 검역증명서 보증사항 검토 후 무병증명 보증사항 표준화

* 제품 유형, 대상 질병, 수출 전 정밀검사, 무병지역 유래, 예찰 실시 등


ㅇ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재검토

- 임상검사, 서류검사, 정밀검사, 표본검사 분류 기준 재검토

* 현지실사 등 수출국 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도착시 검역 기준완화 적용방안 모색


□ 수출국 검역관리 체계에 대한 비대면 현지실사 방안 제시

- 코로나19 펜데믹 대응, 천재지변, 수출국 상황 등으로 현지 출장을 통한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 실사 및 인터뷰를 통한 실사방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 비대면 현지실사 사례수집 비교 분석 후 적용방안 마련


□ 위험관리 기준안(1~2차년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 분석


ㅇ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


ㅇ 위험관리 방안 규제영향 분석


ㅇ 위험관리방안 홍보 활동(설명회, 공청회 등) 지원(필요시)


라. 기타 공통 수행사항(1차~2차년도)


□ 사회적 이슈, 민원제기 등 긴급현안 발생 시 조사 수행


ㅇ 해당과업 수행 중 OIE 국제기준 개정사항 발생시 변경사항 반영


□ 조사방법·결과 검수 및 정책제언 등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ㅇ 학계, 정책, 현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 자문 실시



첨부
제안요청서(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 정정(20220214).hwp 20220210687-00_1644645379431_공고서_212230088.hwp 긴급입찰사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