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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IMO전략대응 연구용역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2.17
최종수정일
2022.02.17
조회수
154
분류
교외
부처명
해양수산부
공고기관
해사안전정책과
링크URL
게시글 내용

Ⅰ. 과업 개요


1. 과제명 :「2022년 IMO 전략대응」연구용역


2. 배경 및 목적



ㅇ IMO 대표부 설립(’21.7), IMO A그룹 이사국 11연임(’21.12) 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기존의 단발성․정보성 의제 개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주요 강점․정책이 반영되고, 국내 산업계의 지원*이 가능한 의제 개발

* ‘고망간강’과 같은 국내 산업계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ㅇ 국제사회 내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해사대학 장학생 이력 관리, 해양인재 발굴을 위한 ‘모의 IMO 총회’ 개최 등 추진


3. 소요예산 : 609,000,000원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2. 12. 16.까지


5.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Ⅱ. 과업 내용


1. IMO 회의 의제문서 개발


ㅇ 우리나라의 강점과 정책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제, 국내 산업계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의제 개발*

* 해운·조선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미래 성장·발전 잠재력 확보 등 국내 해사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 발굴·선정


2. IMO 회의대응 및 IMO 대표부 현지 지원체계 구축


ㅇ IMO 회의체별 등재된 의제검토 및 회원국 교섭 등 사전 대응체계 운영에 필요한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자문·지원


ㅇ ’22년 IMO 회의(회기간․통신작업반 등 포함) 현지(또는 영상) 대응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업체계* 운영․관리

* 회의실 임차, 경비지원, 회의대응 전문가 보상체계 구축 및 회의참여(기여)이력 관리 등


ㅇ IMO 사무국·회원국 교섭, 다른 국가의 해사산업 기술동향 파악 등 IMO 대표부의 활동 자문․지원


3. 우리나라의 IMO 대응활동 효과 분석


ㅇ 우리나라가 주도한 IMO 의제*가 해사산업 분야 일자리·매출액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예시 : 고망간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e-Nav. 등


4.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관리


ㅇ ‘세계해사대학 장학생 이력 관리’, ‘2022년 모의 IMO 총회’ 개최 등 국제 해사분야 인적자원 관리 및 육성체계 마련


ㅇ 해운·조선 등 해사분야 기관(업·단체) 종사자 대상 국제해사동향 전파, IMO 관련 통계․회의결과보고서 공유 등 해사동향 정보 제공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8)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95)

첨부
2. 과업지시서(수정).hwp 3. 제안요청서(imo전략대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