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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물종 조사 발굴(2022년)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2.17
최종수정일
2022.02.17
조회수
192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국립생물자원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사 업 명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물종 조사·발굴(2022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소요예산


❑ 1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독도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 사업(`14∼`19)’을 통해 2,046종의 생물종 인벤토리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자생생물의 발굴을 통한 생물 주권 강화 필요


❑ 독도 생물종 인벤토리 중 1,305종에 대한 확증표본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종에 대한 지속적이 표본 확보 노력 필요


❑ 환경DNA를 활용한 생태계 모니터링 기법의 개발 등에 따라 향후 독도 울릉도의 생물다양성 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유전자(바코드) DB구축을 통한 유전자원 인벤토리 구축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독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육상구간 포함)


❑ (내용적 범위) 미발굴종(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발굴, 확증표본 500점 확보(미확보 15종 포함) 및 종목록집 발간, 독도 자생종 30종에 대한 유전정보(바코드) 확보


2. 세부 과업 내용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미발굴종 15종 발굴

◦ 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후보 15종 발굴(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 분류군 전체)

- 발굴종에 대한 대한 분류학적 정보(국명, 이명, 표본 고유번호, 형태형질을 포함한 종기재 등) 기술

- 발굴종에 대한 확증표본(혹은 신종으로 보고하는 경우 모식표본) 및 미발굴종 발굴표(별첨1) 제출

※ 화상자료는 별첨 2 “화상자료 제출 양식”에 따라 제출 및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상 분류군

목표 성과

곤충 또는

무척추동물(육상무척추 포함)

- 신종 혹은 한국 미기록종 후보 15종 발굴

- 발굴 종별 확증표본(혹은 모식표본) 3점 이상 제출

- 발굴 종에 대한 화상자료와 기재(Diagnosis)가 포함된 발굴표 작성 및 제출

◦ 발굴종에 대한 논문 및 학회발표

- 당해 연구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통해 발굴종의 5종 이상을 투고하고 논문의 게재의 완료시 논문 별쇄본(PDF) 제출

※ 신종으로 공표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한 표본을 holotype으로 등록하여 발표하고 논문 사사에 본 사업 결과임을 명시

- 국내·외 학회발표 1건(포스터, 구두발표 등) 이상 발표

- 당해연구에서 발굴된 나머지 신종 혹은 한국미기록 후보 10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완료(게재예정 증명서 제출) 원칙, 상기기간 내에 투고 또는 게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원관과 협의하여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자생생물 표본 확보 및 종목록집 발간

◦ 독도 및 주변 해역 인벤토리 확증표본 확보

- 독도 및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종(무척추동물, 어류 등 동물계 전체) 확증표본 500점* 확보

* 제출 표본은 1점당 1개체를 원칙(슬라이드 표본의 경우 동일 개체에서 해부한 슬라이드 1묶음을 1점으로 인정)으로 하고, 1종당 최대 15점을 넘을 수 없음

- 독도 인벤토리 종목록 대비 미확보종 표본 15종 포함

※ 독도 인벤토리 종목록 및 기확보 표본 데이터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며, 확보된 표본(voucher specimen)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

◦ 독도 생물자원 종목록집 개정판 발간 및 배포

- 당해 결과를 포함하여 현행화된 독도 인벤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도 생물종 목록집」발간

※ 발간물의 형식, 구성, 발간 시기 등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독도 생물 유전자원 인벤토리 구축

◦ 독도 인벤토리 대비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무척추동물, 어류 등 동물계 전체) 30종*에 대한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 GenBank에 보고된 종이라 하더라도 독도에서 확보된 개체의 유전정보가 아닐 경우 확보 대상종으로 인정

- 유전정보는 양방향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fasta와 ab1 형태로 1종당 3건 이상을 별첨 3의 “유전정보 자료 제출 양식”에 따라 제출 및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확보 대상종

추출 대상 표본

대상 바코드

목표성과

독도 종목록(2,112종)

독도 확보 표본

COI, 16S 등

30종(종당 3건 이상)

- 확보 유전정보는 독도에서 확보된 표본에서 추출된 정보에 한하며, 확보표본은 증거표본으로 제출(자원관 수장고 표본 활용 가능)

- 분류군 특성에 따라 대상 바코드 정보는 변동 가능

◦ 독도(혹은 울릉도) 서식 개체군 유전정보 확보

- 분포범위가 한반도 및 북태평양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의 경우 집단유전학적 분석용 개체군 단위(2종, 종당 최소 20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이는 유전자 인벤토리 성과(30종)에 포함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최현기, ☎ 032-590-7498

첨부
20220213054-00_1644545552661_공고서(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물종 조사 발굴(2022년)).hwp 1.제안요청서.hwp 2.과업지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