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효율적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28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게시글 내용
-
1. 과업명 : 효율적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2. 과업의 추진배경
ㅇ 정부는 ’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21년까지 총 21,078척*(1조 9,448억원 투입)의 연근해어선을 감척
* 연안 18,228척(7,031억원 투입) / 근해 2,850척(1조 2,457억원 투입)
ㅇ 최근 연근해어업의 대내외 어업경영 환경 변화*와 어업 경쟁력 저하 등에 따라 감척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사업규모 대폭 확대**
* 탄소중립, CPTPP, 한·일어업협정 지연,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23.1) 등
** 감척사업 예산(억원): (’18) 193→ (’19) 333→ (’20) 752→ (’21) 1,254→ (’22) 1,204
- 이와 관련, 정부·지자체 행정부담 증가, 업계의 수용성 저조한 점 등, 현재 감척 추진방식은 체계적·탄력적 감척사업 운영에 한계
3. 과업의 목적
ㅇ 효율적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4. 과업기간 및 과업금액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 10. 31.까지
ㅇ 과업금액 : 300,000,000원(3145-300-260-01,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연구용역비)
ㅇ 결과물 활용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효율적 운용과 감척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어업 선진화 추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감척지원금 지급액, 지급 절차, 관리기관에 대한 위임·위탁 등과 관련「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법령 개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