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IMO전략대응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15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사안전정책과
- 게시글 내용
-
Ⅰ. 과업 개요
1. 과제명 :「2022년 IMO 전략대응」연구용역
2. 배경 및 목적
ㅇ IMO 대표부 설립(’21.7), IMO A그룹 이사국 11연임(’21.12) 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기존의 단발성․정보성 의제 개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주요 강점․정책이 반영되고, 국내 산업계의 지원*이 가능한 의제 개발
* ‘고망간강’과 같은 국내 산업계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ㅇ 국제사회 내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해사대학 장학생 이력 관리, 해양인재 발굴을 위한 ‘모의 IMO 총회’ 개최 등 추진
3. 소요예산 : 609,000,000원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2. 12. 16.까지
5.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Ⅱ. 과업 내용
1. IMO 회의 의제문서 개발
ㅇ 우리나라의 강점과 정책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제, 국내 산업계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의제 개발*
* 해운·조선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미래 성장·발전 잠재력 확보 등 국내 해사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 발굴·선정
2. IMO 회의대응 및 IMO 대표부 현지 지원체계 구축
ㅇ IMO 회의체별 등재된 의제검토 및 회원국 교섭 등 사전 대응체계 운영에 필요한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자문·지원
ㅇ ’22년 IMO 회의(회기간․통신작업반 등 포함) 현지(또는 영상) 대응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업체계* 운영․관리
* 회의실 임차, 경비지원, 회의대응 전문가 보상체계 구축 및 회의참여(기여)이력 관리 등
ㅇ IMO 사무국·회원국 교섭, 다른 국가의 해사산업 기술동향 파악 등 IMO 대표부의 활동 자문․지원
3. 우리나라의 IMO 대응활동 효과 분석
ㅇ 우리나라가 주도한 IMO 의제*가 해사산업 분야 일자리·매출액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예시 : 고망간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e-Nav. 등
4.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관리
ㅇ ‘세계해사대학 장학생 이력 관리’, ‘2022년 모의 IMO 총회’ 개최 등 국제 해사분야 인적자원 관리 및 육성체계 마련
ㅇ 해운·조선 등 해사분야 기관(업·단체) 종사자 대상 국제해사동향 전파, IMO 관련 통계․회의결과보고서 공유 등 해사동향 정보 제공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8)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