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22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게시글 내용
-
1. 사업명 :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
2.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수입 검역) 수입검역 부적합증가*로 시행예정인 수출국 관리체계 현지실사** 준비 필요(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21.12.22 공포, ‘22.6.23 시행)
* 최근 3년간 검역 부적합 현황(건/톤) : (‘18)49/396→(’19)58/622 →(‘20)102/1,567
** 현지실사 : 수출국 관리체계 동등성평가, 수출국 검역기관 역량평가
ㅇ (국내 방역) 수산생물방역 전염병 청정화 계획에 따라 국내 질병 청정지위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수입위생기준 요구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청정국지위 획득 : 전염성연어빈혈증(’19.9) ,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감염증(’20.8) , 전복허피스바이러스병(‘21.12 예정)
ㅇ (국제 기준) 메가FTA 출현 등 국제 검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지정검역물 품종(질병) 현행화, 상품유형별 수입기준 등 검토 필요
* 위생조건 : 지정검역물 지정기준(질병, 감수성 품종), 운송관리, 안전성 평가 기준,
⇒ 국내 검·방역 현황과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수출국 현지실사 수행절차, 해외수출시설 등록관리 기준 신설
② 지정검역물 품목, 유형, 용도별, 수출국 질병지위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제정
③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 등 진염병 관리 기준 현행화
3.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3. 11. 20.
ㅇ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2차년도 : 2023. 1. 20. ~ 2023. 11. 20(10개월)
4.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3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백만 단위미만 절사)
ㅇ 1차년도(190백만원) + 2차년도(200백만원)
* 예산편성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정에 따라 금액 변동 및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 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1차년도)
□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검역물 검역기준 현행화
ㅇ 수산생물전염병 감수성품종 지정현황 재검토
- 수입검역, 국내 양식업 등 생산현황, 타국가 검역기준, 국제기준(위생규약, 진단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대상 현행화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별표) 제시
ㅇ 수산생물전염병 지정현황 재검토
- 국내질병 발생현황, 수입현황,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OIE지정질병중 비법정전염병* 및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질병**의 관리기준 재검토
* 비법정전염병 2종(퍼킨수스올제니 감염증,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수산생물전염병 등재여부 검토
** 검역증명서 첨부면제질병 2종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첨부 여부 검토
□ 수출국 현지실사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ㅇ 수출국 수산생물전염병 관리체계 현지실사 및 점검 운영(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사례 검토 후 현지실사 시 적용할 절차 및 방법 제시
* 적용범위, 사전협의, 계획수립(점검단 구성, 점검지역‧대상 선정, 점검사항), 현지실사, 결과통보 등
ㅇ 해외 수산물 수출시설 등록 및 관리 요령(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사례 검토 후 해외 수산물 수출시설 등록관리안 제시
* 적용범위, 제출서류, 승인절차, 승인판정, 사후점검, 변경승인, 수출중단, 승인취소, 수출중단 해제, 연간 점검계획 수립, 점검단 구성 등(타부처, 타국가 적용사례 비교연구)
나. 수산생물전염병 수입위험 관리기준 개선 연구(2차년도)
□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검역물 수입위생조건 마련
ㅇ 위험수준을 고려한 지정검역물 수입위생조건 제시
-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수입용도, 제품 가공상태, 수출국 질병지위에 따른 위험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지정검역물별 수입위생조건 제시
* 수입용도(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 및 제품형태(활, 냉동냉장 제품)
ㅇ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명서 표준안 재검토
- 현행 수출국 검역증명서 보증사항 검토 후 무병증명 보증사항 표준화
* 제품 유형, 대상 질병, 수출 전 정밀검사, 무병지역 유래, 예찰 실시 등
ㅇ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재검토
- 임상검사, 서류검사, 정밀검사, 표본검사 분류 기준 재검토
* 현지실사 등 수출국 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도착시 검역 기준완화 적용방안 모색
□ 수출국 검역관리 체계에 대한 비대면 현지실사 방안 제시
- 코로나19 펜데믹 대응, 천재지변, 수출국 상황 등으로 현지 출장을 통한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 실사 및 인터뷰를 통한 실사방안 제시
* 타부처 및 해외 비대면 현지실사 사례수집 비교 분석 후 적용방안 마련
□ 위험관리 기준안(1~2차년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 분석
ㅇ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
ㅇ 위험관리 방안 규제영향 분석
ㅇ 위험관리방안 홍보 활동(설명회, 공청회 등) 지원(필요시)
라. 기타 공통 수행사항(1차~2차년도)
□ 사회적 이슈, 민원제기 등 긴급현안 발생 시 조사 수행
ㅇ 해당과업 수행 중 OIE 국제기준 개정사항 발생시 변경사항 반영
□ 조사방법·결과 검수 및 정책제언 등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ㅇ 학계, 정책, 현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 자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