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평가 대응방안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27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게시글 내용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6)
1. 과 업 명
ㅇ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평가 대응방안 연구
2.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예 산 : 300,000,000원(부가세포함)
4. 배경 및 필요성
ㅇ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 대상으로 동등성평가*(‘21.12~)를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시 해당 수산물 수입 금지 예정(‘23.1)
* 미국은 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자국의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혼획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4년 주기로 평가
- 현재 우리 측은 대미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동등성평가 신청 완료(‘21.11)
⇒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 국내법·제도 개선, 미국과 지속 협의 및 수출증명서 발급제도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필요
5. 과업의 목적
ㅇ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동등성평가 및 해외어업목록 분석
ㅇ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동등성 평가 전략 마련
ㅇ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 추진
6. 과업의 범위
ㅇ MMPA 동등성평가 결과 분석
ㅇ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마련
ㅇ 수출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마련
ㅇ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및 자원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해양포유류 혼획 모니터링‧보고 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어업별(연근해·양식·원양어업) 혼획저감계획 개선 및 성과관리
ㅇ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