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04
- 최종수정일
- 2022.01.04
- 조회수
- 54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사산업기술과
- 게시글 내용
-
개요
1. 과업명 : 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항만당국은 국제협약 및 선박평형수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선박평형수 내 유해수중생물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국제해사기구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17.9.8) 후 시범 운용 기간인 ’경험축적기(EBP)‘*를 시행하였으나, ’22년 하반기(MEPC 79차) 종료 예정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초기 자료수집, 분석 및 협약검토 등을 위한 기간(‘18~’22下)
- 경험축적기 종료 후에는 동기간 동안 적용된 한시적 조치인 ‘비처벌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 시행 예상
* 경험축적기 기간 동안 선박이 배출기준(D-2)을 만족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음
- 규제 시행에 앞서 국적선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하고 지방청 검사관의 점검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 용역 추진 필요
ㅇ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결정 발표(‘21.4.13)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이 쟁점화
- 이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위해 후쿠시마 인근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에 대한 표본채취 및 분석 필요
* 6개현(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내 17개 항만
3. 과업기간/소요예산
ㅇ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2.12.30까지
ㅇ (소요예산) 1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 6332-302-210-14)
과업의 내용
1. 평형수내 유해수중생물 표본·채취 및 분석
ㅇ (대상 선박) 국내선사 및 지방해양수산청 분석 요청 선박(총 30척)
* 국적선(BBCHP 포함)을 우선 시행하고 선박검사관과 동행하여 점검 기법 공유 및 선원 교육 병행
ㅇ (분석 방법) 대상선박에 승선하여 표본 채취 후 분석을 의뢰한 선사 또는 지방청 검사관에게 분석 결과 제시
* 표본채취 및 분석 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별표12에 따른 절차 준수
2. 국제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ㅇ (주요 내용) 경험축적기 이후 규제 대응을 위한 선사 등의 의무 이행사항 설명, 협약 이행 현황 및 문제점 공유
ㅇ (참석 대상) 선사, 선박검사기관, 지방청, 제조사 등 업계관련자 등
ㅇ (개최 시기) ‘22년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 코로나 19 등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울 경우 설명자료 배포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 가능
3. 방사능 분석을 위한 평형수 취수
ㅇ (대상 선박) 지방해양수산청(11개청) 취수 요청 선박(총 15척 이상*)
* 후쿠시마·미야기현 평형수 주입선박은 5척 이상(전수조사), 기타 4개현 주입선박은 상·하반기 5척
ㅇ (취수 방법) 총 60리터를 취수하여 24시간 이내 분석기관* 송부
*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방사능측정망을 포함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분석 위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