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1.24
- 최종수정일
- 2022.01.24
- 조회수
- 68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2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계획
ㅇ 신청기간
ㅇ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대학부설연구소 >
ㅇ 대학중점연구소 신규는 기 수혜 연구소 신청 불가(기 수혜목록은 붙임 참조)
ㅇ 대학별 자유공모 최대 2개 과제 신청가능 (교내 내부심사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분교의 경우 본교와 별도의 주관기관으로 분류
ㅇ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부설연구소 참여 제한
ㅇ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이외의 대학은 신청 제한
* 재정지원 가능대학 목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중점연구소 사업게시판 참고
ㅇ (2023년 신규과제부터 적용)대학부설연구소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연구소는 신청 제한(신청마감일 기준)
< 연구원 >
ㅇ 연구책임자로써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책 5공(연구
책임자로 3개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5개 과제) 사항이 적용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ㅇ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ㅇ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리더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ㅇ ‘22년 신규 공고된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
연구실) 중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만 신청 가능ㅇ 문의처
□ 사업신청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 6621, 6622, 6623)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937, 3981, 3975, 3964)
□ 제도 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진흥과 · : (044-203-6871, 6876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혜진, 내선5168, zhen032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번호 5193, nayuna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