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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2.01.24
최종수정일
2022.01.24
조회수
677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2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계획

ㅇ 신청기간


ㅇ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대학부설연구소 >
ㅇ 대학중점연구소 신규는 기 수혜 연구소 신청 불가(기 수혜목록은 붙임 참조)
ㅇ 대학별 자유공모 최대 2개 과제 신청가능 (교내 내부심사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분교의 경우 본교와 별도의 주관기관으로 분류
ㅇ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부설연구소 참여 제한
ㅇ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이외의 대학은 신청 제한
* 재정지원 가능대학 목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중점연구소 사업게시판 참고
ㅇ (2023년 신규과제부터 적용)대학부설연구소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연구소는 신청 제한(신청마감일 기준)


< 연구원 >
ㅇ 연구책임자로써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책 5공(연구
책임자로 3개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5개 과제) 사항이 적용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ㅇ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ㅇ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리더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ㅇ ‘22년 신규 공고된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
연구실) 중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만 신청 가능


ㅇ 문의처

□ 사업신청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042-869-6619, 6621, 6622, 6623)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937, 3981, 3975, 3964)

□ 제도 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진흥과 · : (044-203-6871, 6876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혜진, 내선5168, zhen032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번호 5193, nayunaa@yonsei.ac.kr

첨부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pdf 양식_대학중점연구소.zip 2022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