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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1.20
최종수정일
2022.01.20
조회수
393
분류
교외
부처명
해양수산부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나. 배경 및 목적


ㅇ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등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부재*

* 해운물류(’05~), 스마트항만(’21~’25) 분야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ㅇ 선장·안전관리자·선박소유자의 안전관련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신설*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21.12.9), 공포(’22.1.4.)

-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 기존 안전관리자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교육·평가과정 등 마련 필요

☞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신설 등에 따른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추진


다. 용역금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기간 : 계약 후부터 ~ ’22.12.16.까지


바. 주요 과업내용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2. 과업내용


가.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방안 및 교육교재 개발, △맞춤형* 실무·심화교육(산학연계 인턴십 등) 운영방안 마련

* 해사안전분야 재직자(실무자·관리자급), 대학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제46조의3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선박안전 관련 교육 과정·교재 개발

* (제3항)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제8항)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교육시간의 면제 등을 해수부령으로 규정


다.「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교재 개발

*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합격필요


라.「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교육·평가 과정 및 교재 개발

* 제도 시행일(’24.1월 예정) 당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 종사자, △해사안전감독관은 제도시행 후 3년 내에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수평가합격 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가능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

윤광상

044-200-5818

044-200-5848

첨부
제안요청서 (12).hwp 20220107691-00_1641866579038_공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