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1.26
- 최종수정일
- 2022.01.26
- 조회수
- 56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사업목적
❍ 첨단기술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용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재난안전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재난안전 연구개발 (R&D)
사업비
합 계
1,034
1.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58
2. 재난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사업
25
3.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51
4.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23
5. 재난안전 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 개발
38
6. 자연재난 정책연계형 기술개발
42
7. 재난피해 복구역량강화 기술개발
24
8.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
71
9.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개발
18
10. 기후변화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개발
31
11. 지진 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41
12.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
24
1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114
14.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191
15.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개발
62
16.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42
17.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 기술개발
169
18.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관리
11
3. 신청 자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⑦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 당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전문연구사업자로 인정
⑧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4. 신청 절차 및 일정
❍ ’22. 1월 사업별 신규과제 공고문 참조
5. 사업공고
❍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종합정보시스템(rdms.mois.go.kr),
한국지역정보개발원(www.klid.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공고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대소속 담당자 : 이혜진, 내선5168, zhen032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번호 5193, nayuna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