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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2022년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계획 알림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1.04
최종수정일
2022.01.04
조회수
325
분류
교외
부처명
농림축산부
공고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제도 개요

□ 목적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주요 내용

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 제도 개요 】




▸(개념) ①R&D 결과물(정부수행),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존 공공성이 있는 제품 중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공공수요발굴위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구 분


내 용


확정






➊ 패스트트랙1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관련부처 심의·상정)

공공수요

발굴위

의결




➋ 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심의·상정)




➌ 패스트트랙3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기재부 심의·상정*) * 관련부처 추천제품 반영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하며, 혁신제품 운영 제도 중 패스트트랙1에 해당

□ 추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산림청고시 제2021-156호)

2


신청 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1.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해서 제품을 개발한 기업

2.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나. 신청방법

❍ 제출기간(1차) 2022.2.3.(목) ~ 2.16.(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 한국임업진흥원에서‘접수 확인’메일 회신 예정

❍ 제출기간(2차) 2022년 6월 추진(추후 공지, 연 2회 예정)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 혁신제품담당자

(02)6393-2653(이경재 주임)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ftisrnd@kofpi.or.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 으로 통일

* 압축파일명: 기업명_제품명

첨부
2022년 1차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계획 및 서식.zip 제1차 2022년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계획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