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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2.01.04
최종수정일
2022.01.04
조회수
404
분류
교외
부처명
해양수산부
공고기관
해사산업기술과
링크URL
게시글 내용

개요


1. 과업명 : 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항만당국은 국제협약 및 선박평형수관리법령 기준에 맞게 선박평형수 내 유해수중생물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국제해사기구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17.9.8) 후 시범 운용 기간인 ’경험축적기(EBP)‘*를 시행하였으나, ’22년 하반기(MEPC 79차) 종료 예정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초기 자료수집, 분석 및 협약검토 등을 위한 기간(‘18~’22下)

- 경험축적기 종료 후에는 동기간 동안 적용된 한시적 조치인 ‘비처벌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 시행 예상

* 경험축적기 기간 동안 선박이 배출기준(D-2)을 만족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음

- 규제 시행에 앞서 국적선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하고 지방청 검사관의 점검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 용역 추진 필요


ㅇ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결정 발표(‘21.4.13)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이 쟁점화

- 이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위해 후쿠시마 인근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에 대한 표본채취 및 분석 필요

* 6개현(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내 17개 항만


3. 과업기간/소요예산


ㅇ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2.12.30까지


ㅇ (소요예산) 1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 6332-302-210-14)


과업의 내용


1. 평형수내 유해수중생물 표본·채취 및 분석


ㅇ (대상 선박) 국내선사 및 지방해양수산청 분석 요청 선박(총 30척)

* 국적선(BBCHP 포함)을 우선 시행하고 선박검사관과 동행하여 점검 기법 공유 및 선원 교육 병행


ㅇ (분석 방법) 대상선박에 승선하여 표본 채취 후 분석을 의뢰한 선사 또는 지방청 검사관에게 분석 결과 제시

* 표본채취 및 분석 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별표12에 따른 절차 준수


2. 국제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ㅇ (주요 내용) 경험축적기 이후 규제 대응을 위한 선사 등의 의무 이행사항 설명, 협약 이행 현황 및 문제점 공유


ㅇ (참석 대상) 선사, 선박검사기관, 지방청, 제조사 등 업계관련자 등


ㅇ (개최 시기) ‘22년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 코로나 19 등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울 경우 설명자료 배포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 가능


3. 방사능 분석을 위한 평형수 취수


ㅇ (대상 선박) 지방해양수산청(11개청) 취수 요청 선박(총 15척 이상*)

* 후쿠시마·미야기현 평형수 주입선박은 5척 이상(전수조사), 기타 4개현 주입선박은 상·하반기 5척


ㅇ (취수 방법) 총 60리터를 취수하여 24시간 이내 분석기관* 송부

*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방사능측정망을 포함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분석 위탁(예정)

첨부
입찰공고문(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hwp 3. 제안요청서(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hwp 2. 과업지시서(선박평형수 표본채취 및 분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