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20
-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44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사안전정책과
- 게시글 내용
-
Ⅰ. 과업의 개요
1. 명칭 : 2022년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2. 배경 및 목적
ㅇ 우이산호 사고(’14.2), 낚시어선·급유선 충돌사고(’17.12) 계기 위험물 취급항만 및 좁은 연안수로 통항안전성 평가 필요
ㅇ 해양개발 등으로 해상교통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필요
3. 과업기간/소요예산 : 계약 후 270일이내/ 960백만원
4.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대상해역
ㅇ 위험물 취급항만: ① 하동항, ② 옥포항, ③ 통영항, ④ 보령항
ㅇ 좁은 연안수로: ①신안제1교수로, ②삽시도-불모도, ③사도수도, ④소안수도, ⑤구항로(평택항 항로 남단), 대산항 구항로(장안서 동측)
5. 과업의 주요내용
1) 위험물 취급항만 및 좁은 연안수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ㅇ 대상해역의 해상교통현황 조사·측정
ㅇ 대상해역의 해양사고 사례 분석
ㅇ 해역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및 위해요인 현장조사
ㅇ 식별된 문제점·위해요인 평가 및 통항안전 개선안 도출
ㅇ 개선안 검증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2) 그간의 통항로 안전성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연구 등 추진
ㅇ (해상교통망 구축·관리) 섬 사이 등 연안‧어항 항로 등 교통로* 추가 식별 및 해상교통망 관리‧지원 체계(기술, 방법, 제도 등) 연구(~‘22.12)
* 여객선 항로, 예부선 항로, 섬 사이 등 연안‧어항 항로, 입‧출항 항로 등
ㅇ (해상풍력단지 관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시설 및 인근수역에서의 통항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22.6)
* (구성안) 등록, 보호수역, 통항안전관리체계, 시설 안전관리, 관리기관 등
ㅇ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적절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22.12)
* 타 특정해역은 거대선·위험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없는 해안가는 제외·이격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울산은 거대선 등의 통항이 없는 해안가를 포함하여 설정
ㅇ (해상교통DB) 해상교통망(로)을 지도화하고 통항로 안전성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연구(~‘22.12)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위험물 취급항만 및 좁은 연안수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1) 대상해역의 해상교통현황 조사·측정
ㅇ 최근 30년간 자연환경(해상·기상환경 등) 및 해역여건 등을 조사하여 수역별 특성 등을 분석·평가
ㅇ 최소 72시간(요일별 통항량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요일은 제외) 이상의 현장관측(AIS, 레이더 또는 육안관측) 및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28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 7일 이상을 합친 기간)에 선박 항적정보(AIS, V-PASS 등)를 이용하여 교통량 및 교통흐름 분석(일자별, 시간대별, 선종별, 선박규모별, 주요 구간별)
ㅇ 대상해역의 통항환경, 통항선박을 고려한 해상교통현황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요인 도출
ㅇ 대상해역의 국내·외 설계기준 적합성 검토
ㅇ 대상해역의 최근 5년간 통항 교통량(Port-MIS, 해양수산통계연보 또는 현지 조사 등), 선박의 주요 통항로(항로 길이, 항로 폭 등) 제원 분석, 피크타임(선박 폭주 시간대) 조사·분석, 장래 교통량(향후 5년 및 10년) 추정
ㅇ 현행, 장래(향후 5년 및 10년) 해상교통혼잡도 측정·평가
ㅇ 대상해역 내 항로표지 등 항행지원시설 및 어업권 현황 등 조사
2) 대상해역의 해양사고 사례 분석
ㅇ 최근 10년간 대상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 해역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및 위해요인 현장조사
ㅇ 현지 어민, 유관 업·단체, 관계기관 및 선박·교통 전문가 등을 통해 현장 위해요인·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실태 조사
4) 식별된 문제점·위해요인 평가 및 통항안전 개선안 도출
ㅇ 해상교통현황 조사·측정, 해양사고 사례 분석, 현장 의견수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식별된 문제점·위해요인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및 이를 바탕으로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 도출
5) 개선안 검증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ㅇ 해상교통류 평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필요시), 현장 검증 등을 통하여 개선안을 검증하고 그 세부 추진방안 등 제시
2. 그간의 통항로 안전성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연구 등 추진
1) 해상교통망 구축‧관리
ㅇ 全연안수역의 여객선, 예부선, 섬 사이 등 연안‧어항 항로 및 입‧출항 항로 등의 교통흐름 조사 및 교통로 추가 식별
ㅇ 추가로 식별된 교통흐름에 대해 교통로 지정 기준 제시 및 세분화
ㅇ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로와 유기적인 연결방안 및 세부 교통로에 대한 명칭화 제시
ㅇ 해상교통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기술, 방법, 제도 등) 제시
2) 해상풍력단지 관리
ㅇ 대규모 해양시설 현황 및 관리 필요성 검토
ㅇ 해양시설 안전관리 국내외 사례 분석
ㅇ 대규모 해양시설 및 인근수역에서의 통항안전관리 체계* 방안 제시
* (구성안) 등록, 보호수역, 통항안전관리체계, 시설 안전관리, 관리기관 등
ㅇ 해양시설 관리를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제시
* 법률체계‧관계법률 분석, 제정방안, 입법이유서 및 조문별 설명자료 작성 등 제시
3)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ㅇ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구역별 교통량 측정(선행 연구 비교검토 포함), 해양사고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ㅇ 타 교통안전특정해역 비교‧검토를 통한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적절성 검토
ㅇ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조정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 제시
4) 해상교통 DB
ㅇ 해상교통망(로) 지도화‧시각화‧DB화 방안
ㅇ 육상교통 등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ㅇ 통항로 안전성 평가 결과 등 해상교통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최원석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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