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20
-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41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나. 배경 및 목적
ㅇ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등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부재*
* 해운물류(’05~), 스마트항만(’21~’25) 분야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ㅇ 선장·안전관리자·선박소유자의 안전관련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신설*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21.12.9), 공포(’22.1.4.)
-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 기존 안전관리자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교육·평가과정 등 마련 필요
☞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신설 등에 따른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추진
다. 용역금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기간 : 계약 후부터 ~ ’22.12.16.까지
바. 주요 과업내용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연구
2. 과업내용
가. 해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방안 및 교육교재 개발, △맞춤형* 실무·심화교육(산학연계 인턴십 등) 운영방안 마련
* 해사안전분야 재직자(실무자·관리자급), 대학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제46조의3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선박안전 관련 교육 과정·교재 개발
* (제3항)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제8항)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을 해수부령으로 규정다.「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교재 개발
*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필요
라.「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교육·평가 과정 및 교재 개발
* 제도 시행일(’24.1월 예정) 당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 종사자, △해사안전감독관은 제도시행 후 3년 내에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수 후 평가합격 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가능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
윤광상
044-200-5818
044-200-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