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6
- 최종수정일
- 2021.10.26
- 조회수
- 593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강원도
- 게시글 내용
-
1. 용 역 명 :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간
3.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 배경 및 목적
○ 지역 붕괴의 격렬한 투쟁으로 정부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폐특법을 제정
○ 폐특법으로 1997년부터 대규모 투자로 인프라, 정주여건, 환경개선 등 성과가 있었지만, 폐광지역의 내생적 문제점으로 자립기반 부족
○ 지역경제침체의 최소화 및 지역이 자생 가능을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석탄공사 폐광의 사전 준비를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목적으로 함
5. 과업 주요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공간적 범위 : 가행탄광 3개 시·군(태백시·삼척시·화순군)
나. 시간적 범위 : 2022년~ 2032년
다. 내용적 범위
<탄광지역진흥사업 부분>
○ 그간 폐광지역에 지원된 투자사업의 적절성 및 성과분석
○ 산업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분석하여, 폐광지역의 발전방안 도출
○ 가행탄광 폐광 시 대체할 수 있는 탄광지역진흥사업 발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부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수립, 지정요건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정량+정성)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신청)사업 발굴 제시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자원개발과(033-249-32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회계과 (033-249-2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