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식물병원성 기초평가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1.24
- 최종수정일
- 2021.11.24
- 조회수
- 41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게시글 내용
-
1. 과 업 명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식물병원성 기초평가
2.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자진신고
❍ 국내 최초로 수입하려는 미생물은 식물병원성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평가를 통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
- 관련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2019-61호)
❍ 현재 미평가 미생물 보유 기관
- KCTC(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2,344종(‘18년)
- KCCM(한국미생물보존센터): 2,135종(‘19년)
- KACC(농업미생물은행): 986종(’21)
❍ 연 평가할 수 있는 미생물 수는 200~300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3개 기관이 보유한 미평가 미생물은 4,000여 종(중복 제외)으로 국내 연구 활용을 위해서는 위험평가가 시급함
3. 과업목표
1차년도
❍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중 식물병원성이 없는 미생물부터 순차적로 위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2차년도
❍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위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식물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
4. 과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 ~ '22. 11.15.)
2차년도 (‘23.1.1. ~ '23. 11.15.)
5. 주요 과업 내용
1차년도
❍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중 식물병원성이 없는 미생물부터 순차적으로 위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식물병원성이 없는 미생물부터 50% 이상 위험평가 완료
2차년도
❍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 위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식물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
- 식물병원성 세균과 진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위험평가 마무리
6. 기대성과 및 활용 분야
국내 자진신고 미평가 미생물의 위험평가 완료
❍ 식물병원성이 없는 미생물의 금지품제외 통보
❍ 식물병원성 미생물의 폐기 및 금지품관리 통보
❍ 식물병원 미생물에 대한 최신 연구자료 확보
국내 미생물 자원 활용
❍ 국내 보유 미생물의 연구자원 활용 및 분양 활성화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용역 사업관리규정 제19조(연구용역비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
8. 소요예산(총액) : 200,000천원/2년
※ 1차년도 : 100,000천원 / 2차년도 :100,000천원
9. 입찰참가자격 :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참여 가능
10. 공동수급 :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규정을 적용
11.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기술제안서평가용)
❍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2. 기타
❍ 사업담당자 및 연락처 : 장영옥, 054-912-0646